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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라티알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12/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2 월 0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보라티알 | |
대 표 이 사 : | 강민석, 허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18 | |
(전 화) 02-538-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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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orat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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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강민석 |
(전 화) 02-538-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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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산업 10BL (토지 : 45,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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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2,373,042,550 |
자산총액(원) | 104,145,307,517 | |
자산총액대비(%) | 11.88 | |
3. 양수목적 | 신규 식품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 | |
4. 양수영향 | 매출성장 및 수익성 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02일 |
양수기준일 | 2025년 06월 02일 | |
등기예정일 | 2025년 06월 02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주) |
자본금(원) | 500,000,000 | |
주요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분양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56,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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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10%) : 1,237,304,255 (2024.12.02) 2) 중도금(80%) : 9,898,434,040 (2025.04.02) 3) 잔금(10%) : 1,237,304,255 (202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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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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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11월 28일 ~ 2024년 12월 02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甦ㅐ?) | 2024년 12월 02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 사업연도말(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유형자산 양수는 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공고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양수가액 산출근거??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 지급일은 소유권 이전 시점 또는 토지사용시기, 소유권 이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토지분양대금은 상기와 같이 정해져 있으나,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매매대금의 조정 폭은 5%이내이며 조성원가 조정에 따른 분양대금은 잔금 납부 시 일괄 정상 예정입니다.
*. 계약서 제2조 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