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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생략> |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 및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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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堧? | 2023-03-31 | |
변경사유 | 1)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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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