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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스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2024/06/2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6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160,510 166.345
4.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999,977,300 999,733,450
6. 신주 발?析±?
[보통주식]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6,230 6,01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6,230 6,325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0 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발행가액 결정방??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주1 주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청약에 관한 사항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하나은행 미금역지점 IBK기업은행 분당미금역지점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청약에 관한 사항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 ⑤ 청약증거금 납입처: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기준주가 세부산출내역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주2 주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따른 정정 160,510 166,345

주1)
[정정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만,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는 본 신주발행을 위한이사회 결의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예정가액 및 발행주식수이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정정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주2)
[정정전]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6월 17일 13,482 85,692,63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6월 18일 12,395 77,654,08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6월 19일 21,902 134,291,22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7,779 297,637,93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230
할인율 또는 할증률 (%)0
발행가액 6,230


[정정후]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6월 24일 46,194 278,038,09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6월 25일 26,931 168,584,33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6월 26일 50,343 334,274,32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3,468 780,896,74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32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
발행가액 6,01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스타
대  표   이  사  : 조응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1층(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에이동)

(전  화)031-893-9375

(홈페이지)http://www.asta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박종완

(전  화)031-893-03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6,3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塚愍?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203,95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733,4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참석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0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32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또는 할증율 (%) 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2항 7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법인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4.07.02
10. 신주의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07.24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7.2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임.

2)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07월 01일
②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아스타 본사
③ 청약방법 :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배정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④ 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분당미금역지점
⑤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6월 24일 46,194 278,038,09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6월 25일 26,931 168,584,33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6월 26일 50,343 334,274,32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3,468 780,896,74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32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5
발행가액 6,01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나 개인에게 신주를 ?峠璿求?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법인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성락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66,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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