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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ACE 베트남VN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7/0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한국투자 ACE 베트남VN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생략)
(신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 초과하여야 한다.
1.~7. (생략)
(신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현행과같음)
8.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 초과
하여야 한다.
1.~7. (현행과같음)
8.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현행과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9호 내지 제11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변경일 2023-06-29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추가 - 파생결합증권10%이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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