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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2/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2 월    06 일


회     사     명  : 올리패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진 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4 에이스동백타워1동 20층

(전  화) 02-6488-2233

(홈페이지) http://www.olipa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      신

(전  화) 02-6488-223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73,04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29,073
기타주식 (주) 47,25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18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999,998,18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6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26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4.12.2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1.0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2.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원) 내용
운영자금 4,999,998,180 PDRN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999,998,180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추진


(2) 신주의 발행가액


본건 보통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 미만 단위는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52,239 8,420,366,795 5,798.2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28,156 2,128,691,930 6,486.8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497 224,482,530 6,507.31
(A),(B),(C)의 산술평균주가(D) 6,264.11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264.1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640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상기 유상증자 납입 완료 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제노큐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유상증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입니다.

[기타 사항]

1.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합니다.

2.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寧?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벤처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삭제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제노큐어 변경 예정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이사회에서 선정함
- 1,773,04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제노큐어 23 임혜원 - - - 김명덕 24.69
오보경 0.52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31 매출액 0
부채총계 100 당기순손익 -149
자본총계 831 외부감사인 -
자본금 980 감사의견

※ 2023년 11월 1일 설립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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