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피씨엘(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8/2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8 월 22 일 | |
회 사 명 : | 피씨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소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가산동,스타밸리 701~703) | |
(전 화)02-2144-3915 | ||
(홈페이지)http://pclchi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장지운 |
(전 화) 02-2144-391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495,32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6,676,64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2,499,917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2,499,918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0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78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정관 제10조 제3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 및 이사회 결의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 ||
9. 납입일 | 2024년 08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10월 04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0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다음날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瑗噓知襤斂? 중 낮은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세부 산출내역은 기타 공시 첨부서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내자동 지점
다.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 본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일(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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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90,242,884 | 149,691,864,216 | 1,65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374,363 | 41,164,682,561 | 2,02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87,400 | 1,403,954,259 | 1,783 |
(A),(B),(C)의산술평균주가(D) | 1,82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78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60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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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회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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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프앤지 |
없음 | 회사 경영상의 필요 |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사항은 미정임. | 2,495,327 | 배정주식수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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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에프앤지 | 5 | 이미란 | - | 이미란 | - | (주)에스제이씨 | 3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6월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04 | 매출액 | 49 |
부채총계 | 205 | 당기순손익 | -1 |
자본총계 | 499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