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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화승엔터프라이즈 감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01/03
감자결정
자회사인 (주)화승크라운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6,39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원) 감자후(원)
510,655,000 357,458,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분 감자전(주) 감자후(주)
보통주식 (주) 1,021,310 714,917
기타주식 (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30.0
기타주식(%) -
6. 감자기준일 2025-02-28
7. 감자방법 차등 유상감자
8. 감자사유 투자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본 재배치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5-01-20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5-01-27
종료일 2025-02-27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1-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화승크라운은 (주)화승엔터프라이즈가 7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입니다.

2. 상기 '5.감자비율'은 감자 전 발?旋笭컬羈熾?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 입니다.

3. 상기 '6.감자기준일'은 채권자보호 절차 이후 감자 효력 발생일 입니다.

4. 상기 '7.감자방법'은 차등 유상감자 건으로, (주)화승크라운은 일부 주주가 소유한 306,396주를 유상감자 할 예정입니다.

5. 상기 '10.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6. 상기 사항은 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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