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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화승엔터프라이즈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9/2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9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상환방법 전자등록 발행을 위한 계약 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상환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4 년 9 월 30 일에 전자등록금액의 484.55673%(발행 당시의 만기보장수익률인 연복리 6.5%와 발행 당시 만기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로 실제 적용되는 보장수익률이 바뀌는 경우 변경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며,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상환 : 만기일까지 보유?構?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4 년 9 월 30 일에 전자등록금액의 484.55673%(만기상환율은 최초 표면이자율 및 최초 만기보장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조정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단, 제10호에서 정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변경되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만기상환율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함)을 일시에 상환하며,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라. 조기상환금의 계산방법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조기상환하는 원금에 제10호에 따라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또는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고,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제10 호 제가목의  표면이자 (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마.조기상환금의 분배 : 발행회사가 전자등록금액의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은 각 사채권자에 대한 전자등록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하여 거래단위에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을 위하여 본 사채의 거래단위의 분할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거래단위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되지아니한다.

바.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직전2 영업일(해당일 불포함) 사이에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라. 조기상환수수료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과 별도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제10호에 따라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또는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에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제10호 제가목의 표면이자(조기상환일에 지급하는 표면이자를 포함하며, 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삭제)









마.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우선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사채의 이율

나.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50%로 한다.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8년 10월 1일을 의미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영업일, 본 호에서는 이하 “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에 연복리 2.50%(이하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이하 “최초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하며, 최초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조정된 후의 각 만기보장수익률을 총칭하여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채발행일을 포함하되, 상환기일(만기일 및/또는 기한이익의상실에 의한 상환기일을 모두 포함함, 이하 같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은 (i) 상환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이하 “잔여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ii) 잔여 원금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제가목의 표면이자(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1일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부터는 가산금리를 변경하여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매 1년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복리 1.00%씩을 가산한 이자율(이하 “변경가산금리”)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조정하되, 가산금리 및 각 변경가산금리의 합계는 연복리 8.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채의 이율

나.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50%로 한다.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8년 09월 30일을 의미, 본 호에서는 이하 "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에 연복리 2.50%(이하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이하 “최초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하며, 최초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본 호 제다목 내지 제라목에 따라 조정된 후의 각 만기보장수익률을 총칭하여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채발행일을 포함하되, 상환기일(만기일 및/또는 기한이익의상실에 의한 상환기일을 ?醍? 포함함, 이하 같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은 (i) 상환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이하 “잔여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ii) 잔여 원금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제가목의 표면이자(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2029년 0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의미)부터는 가산금리를 변경하여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매 1년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복리 1.00%씩을 가산한 이자율(이하 “변경가산금리”)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되, 가산금리 및 각 변경가산금리의 합계는 연복리 8.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는 본 호 제다목 내지 제라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될 경우변경 후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7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화승엔터프라이즈
대  표   이  사  : 이 계 영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B/D 6층

(전  화) 051)311-0081

(홈페이지) http://www.hsenterpris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임원 (성  명) 김 혁 찬

(전  화) 02-588-804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3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5
5. 사채만기일 2054년 09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달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전환청구되지 않은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한 3개월 분의 이자{본 사채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하는 방식에 의함)로 일할 계산(1년을 36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윤년인 경우에는 366일로 계산함)한 금액으로 함}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4년 9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484.55673%(만기상환율은 최초 표면이자율 및 최초 만기보장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조정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단, 제10호에서 정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변경되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만기상환율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함)을 일시에 상환하며,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8,028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함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화승엔터프라이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96,51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30일
종료일 2054년 08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격(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하고,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자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 현재 기준가


나.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2)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마.본 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 조정을 중복적ㆍ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바.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환가격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 행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일로 하되, 원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8년 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 2029년 3월 30일, 2029년 6월 30일
2029년 9월 30일, 2029년 12월 30일, 2030년 3월 30일, 2030년 6월 30일
2030년 9월 30일, 2030년 12월30일, 2031년 3월 30일, 2031년 6월 30일
2031년 9월 30일, 2031년 12월 30일, 2032년 3월 30일, 2032년 6월 30일
2032년 9월 30일, 2032년 12월 30일, 2033년 3월 30일, 2033년 6월 30일
2033년 9월 30일, 2033년 12월 30일, 2034년 3월 30일, 2034년 6월 30일
2034년 9월 30일, 2034년 12월 30일, 2035년 3월 30일, 2035년 6월 30일
2035년 9월 30일, 2035년 12월 30일, 2036년 3월 30일, 2036년 6월 30일
2036년 9월 30일, 2036년 12월 30일, 2037년 3월 30일, 2037년 6월 30일
2037년 9월 30일, 2037년 12월 30일, 2038년 3월 30일, 2038년 6월 30일
2038년 9월 30일, 2038년 12월 30일, 2039년 3월 30일, 2039년 6월 30일
2039년 9월 30일, 2039년 12월 30일, 2040년 3월 30일, 2040년 6월 30일
2040년 9월 30일, 2040년 12월 30일, 2041년 3월 30일, 2041년 6월 30일
2041년 9월 30일, 2041년 12월 30일, 2042년 3월 30일, 2042년 6월 30일
2042년 9월 30일, 2042년 12월 30일, 2043년 3월 30일, 2043년 6월 30일
2043년 9월 30일, 2043년 12월 30일, 2044년 3월 30일, 2044년 6월 30일
2044년 9월 30일, 2044년 12월 30일,2045년 3월 30일, 2045년 6월 30일
2045년 9월 30일, 2045년 12월 30일, 2046년 3월 30일, 2046년 6월 30일
2046년 9월 30일, 2046년 12월 30일, 2047년 3월 30일, 2047년 6월 30일
2047년 9월 30일, 2047년 12월 30일, 2048년 3월 30일, 2048년 6월 30일
2048년 9월 30일, 2048년 12월 30일, 2049년 3월 30일, 2049년 6월 30일
2049년 9월 30일, 2049년 12월 30일, 2050년 3월 30일, 2050년 6월 30일
2050년 9월 30일, 2050년 12월 30일, 2051년 3월 30일, 2051년 6월 30일
2051년 9월 30일, 2051년 12월 30일, 2052년 3월 30일, 2052년 6월 30일
2052년 9월 30일, 2052년 12월 30일, 2053년 3월 30일, 2053년 6월 30일
2053년 9월 30일, 2053년 12월 30일, 2054년 3월 30일, 2054년 6월 30일

다.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일 5 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라. 조기상환수수료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과 별도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는제10호에 따라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또는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에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제10호 제가목의 표면이자(조기상환일에 지급하는 표면이자를 포함하며, 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우선한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03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 형태
본 사채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2)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및 조정
가. 본사채에 대한 표면이자율은 연 2.00%로 한다.

나.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50%로 한다.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2028년 9월 30일을 의미, 본 호에서는 이하"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에 연복리 2.50%(이하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이하 “최초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하며, 최초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조정된 후의 각 만기보장수익률을 총칭하여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채발행일을 포함하되, 상환기일(만기일 및/또는 기한이익의상실에 의한 상환기일을 모두 포함함, 이하 같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은 (i) 상환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이하 “잔여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ii) 잔여 원금에 대해 지급이 완료된 제가목의 표면이자(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2029년 9월 30일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의미)부터는 가산금리를 변경하여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매 1년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복리 1.00%씩을 가산한 이자율(이하 “변경가산금리”)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조정하되, 가산금리 및 각 변경가산금리의 합계는 연복리 8.5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는 본 호 제다목 내지 제라목에서 정한바에따라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변경될 경우 변경 후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자지급정지
가. 발행회사는 그 재량에 따른 선택에 따라 어느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본 호에 규정된 정지이자와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정지할 수 있고,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가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본 호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아니한다. 명확히 하면, 본 호 가목에 따라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지급을 정지한 이자(이하"정지이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정지한 이자지급기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해당일 불포함)까지의기간 동안 정지이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事? 정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지이자 전액을 지급하기전까지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의 변제,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근로자복지제도나 그와 유사한 조치로서 발행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발행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이자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10 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사채권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을 재개하는 경우 그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도기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되, 발행회사는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해당 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 및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비율 :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으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

다. 전환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전환청구장소(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전환청구한다.

라.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마.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및 장소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한다.

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연도의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전환에 따른 증자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한다.

자.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6) 후순위 특약
가.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i)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ii) 본 사채 상호 간, 본 사채와 동순위의 특약이 부가된 채권과 동순위이며, (iii)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과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포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본 사채의 만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 중 본 사채보다 선순위로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청산(파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파산)절차에서 변제(공탁)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에만 미지급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청산(파산)절차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본 사채의 만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선순위로서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에서 변제(공탁) 또는 배당되었을 경우에만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본 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본 호 나목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라.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에 관한 채무 간에 상계할 수 없다.

마.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담보가 설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바.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 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default)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본 계약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약정, 합의를 포함)에서 본 호의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호의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아.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7) 기한의 이익 상실
가.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발행회사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臼?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발행회사는 이 사실을 공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약정, 합의 포함) 중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

(8) 본 사채의 세부적인 발행조건, 발행일정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은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9) 발행시 시장 상황, 감독당국과의 협의 과정 등에 따라 사채의 만기, 이자율, 사채발행방법 등 사채의 세부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화승인더스트리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용역매출 70,863천원
단기대여금 400,000천원
지급보증 44,700천USD
8,000,000,000 -

주1)상기 '발행결정 전 후 6개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은 당기 1월~6월 거래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보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거래 계획은 없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화승인더스트리 17,111 현석호 27.26 - - 현석호 27.26
- - - - - -

주1)상기 법인에 관한 출자자 수는 2023년 말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상기 법인의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지분은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단위 : 백만원)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1,653,277 매출액 1,466,551
부채총계 1,039,628 당기순손익 -32,499
자본총계 613,649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자본금 27,66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회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중도상환)
주식회사 하나은행(신한BNPP MAIN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 뉴그로스 PEF
100,000 2020년 03월 17일 2050년 03월 17일 2.0

주1)본 종목은 당사의 기존 매입분을 제외한, 현재 사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입니다.
주2)본 사채 조달자금은 당사가 2020년에 발행한 제1회 사모 전환사채의 중도상환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0 17,542 5,700,604 2021년 03월 17일 ~ 2050년 02월 17일 전액 중도상환예정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0 8,028 6,975,585 2025년 09월 30일 ~ 2054년 08월 30일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0 8,028 6,228,201 2025년 09월 30일 ~ 2054년 08월 30일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4,000,000,000 8,028 1,743,896 2025년 09월 30일 ~ 2028년 08월 30일 -
소계 220,000,000,000 - (A) 20,648,286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8,028 (B) 996,512 2025년 09월 30일 ~ 2054년 08월 30일 -
합계 228,000,000,000 - 21,644,79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0,589,27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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