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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5/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및 매매계약등의 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1266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3. 청구내용 가. 피고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외 7명

나.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0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는 각 무효(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위 제 1항을 이유로 피고 조**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고**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각 사외이사 지위에,  피고 정**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피고 오**과 체결한 소외  
(주)무궁화신탁 발행주식 141,667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주)무궁화신탁 회장이자 유가증권 상장사 소외 광명전기 회장인 피고 오**이  피고 조** 및 피고 이**과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4-29
7. 확인일자 2024-05-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4-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송 제기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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