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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테크(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5/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및 매매계약등의 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1266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
3. 청구내용 | 가. 피고 :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외 7명 나.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0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2024.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1 기재 결의는 각 무효(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2) 위 제 1항을 이유로 피고 조**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피고 조**, 피고 이**, 피고 고**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각 사외이사 지위에, 피고 정**은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각각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 피앤씨테크 주식회사가 피고 오**과 체결한 소외 (주)무궁화신탁 발행주식 141,667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주)무궁화신탁 회장이자 유가증권 상장사 소외 광명전기 회장인 피고 오**이 피고 조** 및 피고 이**과 통모하여 자행한 횡령.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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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29 | ||
7. 확인일자 | 2024-05-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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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4-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송 제기등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