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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1/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생략> 제37조(보수)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삭제>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7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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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26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