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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프리마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12/0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2 월    03 일


회     사     명  : (주)슈프리마
대  표   이  사  : 이재원, 김한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타워 17층

(전  화) 031-710-2411

(홈페이지)http://www.suprem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양희수

(전  화) 031-710-2411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1) ㈜슈프리마가 ㈜슈프리마에이아이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 존속법인 : ㈜슈프리마

- 소멸법인 : ㈜슈프리마에이아이
(2) 합병 ?? 존속회사 상호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입니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주)슈프리마는 완전자회사인 (주)슈프리마에이아이를 흡수합병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및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①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슈프리마는 피합병법인인 ㈜슈프리마에이아이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 시 ㈜슈프리마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슈프리마에이아이는 소멸됩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인의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  (㈜슈프리마 : ㈜슈프리마에이아이)이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본 합병에 의해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슈프리마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②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완전 자회사합병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경영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합병비율 ㈜슈프리마 : ㈜슈프리마에이아이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병인인 (주)슈프리마는 피합병법인인 (주)슈프리마에이아이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 목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廣漬?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Suprema AI Inc.)
주요사업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제품 개발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091,431,115 자본금 225,000,000
부채총계 246,373,828 매출액 971,885,580
자본총계 4,845,057,287 당기순이익 46,510,78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12월 04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12월 1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18일
종료일 2025년 01월 0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03일
종료일 2025년 02월 04일
합병기일 2025년 02월 2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5년 02월 2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5년 02월 2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0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나.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상대회사 (주)슈프리마에이아이는 비외감 법인으로 (주)슈프리마 외부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검토된 수치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주)슈프리마 또는 (주)슈프리마에이아이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 ?燒퓻?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으로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과정 및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 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의 목적 등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①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슈프리마
소재지 경기도 분당구 정자일로 248
대표이사 이재원, 김한철
법인구분 주권상장법인


②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
소재지 경기도 분당구 정자일로 248
대표이사 송봉섭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③ 합병의 배경(합병등의 상대방 선정 사유, 진행시점 결정사유 포함)
주식회사 슈?존?마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와의 합병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여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AI 솔루션 및 제품 개발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슈프리마에이아이와의 합병을 통해 슈프리마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슈프리마에이아이를 합병 상대방으로 선정하였으며, 당사는 내년도 AI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표 10.합병일정과 같이 합병 진행 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④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며, 본 합병을 통해 상호 보유 역량을 강화하여 회사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슈프리마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 사항 없음


2)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 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음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함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는 공시제출일 현재 외감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음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4)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가) 합병 주요일정

2025.02.04
구분

(주)슈프리마

(합병회사)

(주)슈프리마에이아이

(피합병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4.12.03 2024.12.0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4.12.03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4.12.03 -
합병계약체결일 2024.12.04 2024.12.04
주주확정기준일(주1) 2024.12.18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12.18 -
종료일 2025.01.01 -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2)
2025.01.02 2025.01.0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주3) 시작일 - -
종료일 -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5.01.03 2025.01.03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01.03 2025.01.03
종료일 2025.02.04
합병기일 2025.02.20 2025.02.20
합병종료보고 주총 갈음 이사회 결의일
(합병회사)
2025.02.24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주4) 2025.02.24 -
합병등??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5.02.28 -

(주1) 주주확정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입니다.

(주2) 본 합병건에 관하여 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는 상법 제 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에이아이는 상법 제 527조의 2에 의거 간이합병에 해당하므로 각각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주3) 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는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 합병회사의 합병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방법 : 홈페이지(https://www.supremainc.com)


나)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5) 합병 등의 성사조건
가) 합병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

제15조(계약의 해??)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소규모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단, 이 경우 해제하지 않고 일반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15일의 기?@?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에 대한 정부 인허가 및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을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나 (주)슈프리마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합병가액 및 산정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정근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슈프리마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출함. 해당 비율은 회사가직접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가) 일정 조건의 충족ㆍ불충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또는 해제 조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가.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는 사이에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소규모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단, 이 경우 해제하지 않고 일반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에 대한 정부 인허가 및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을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회사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나)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대한 위험요소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琯품킬?,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는 주식회사 슈프리마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므로,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음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주식회사 슈프리마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해당사항 없으며,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식회사 슈프리마가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임

4)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풋백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는 단독주주(총주주)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5) 당사회사간의 이해 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인 (주)슈프리마와 (주)슈프리마에이아이는 계열회사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에이아이는 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의 100% 자회사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슈프리마의 이재원 대표이사는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및 특수관계인)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피합병법인인 (주)슈프리마에이아이는 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슈프리마는 (주)슈프리마에이아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억원) 취득일자
(주)슈프리마에이아이 종속회사 450,000 100% 51 2021.10.01


나) 채무보증

- 해당사항 없음

다)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라) 매입·매출거래
2023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주)슈프리마와 (주)슈프리마에이아이 간의 매출 및 매입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매출회사 매입회사 매입일자 매출금액 매출대상
(주)슈프리마 (주)슈프리마에이아이 2023.01.01~2023.12.31 (6) 기타
매출 내역 합계 (6) -


② 매입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회사 매출회사 매입일자 매입금액 매입대상
(주)슈프리마 (주)슈프리마에이아이 2023.01.01~2023.12.31 881 용역 수수료
매입 내역 합계 881 -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

- 해당사항 없음

바) 당사 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2023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당사 회사가 당사 회사 및 타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주)슈프리마에이치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매출회사 매입회사 매입일자 매출금액 매출대상
(주)슈프리마 (주)슈프리마에이치큐 2023.01.01~2023.12.31 48 용역 및 상품 매출
매출 내역 합계 48 -


② 매입 내역

(단위: 백만원)
매입회사 매출회사 매입일자 매입금액 매입대상
(주)슈프리마 (주)슈프리마에이치큐 2023.01.01~2023.12.31 43 용역 수수료 등
매입 내역 합계 43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합병회사 (주)슈프리마의 이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피합병회사인 (주)슈프리마에이아이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사업계획 등

- 특이 사항 없음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피합병법인
법인명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
합병후 존속여부 소멸
대표이사 송 봉 섭
주 소 본 사 경기도 분당구 정자일로 248
연락처 -
설립연월일 2021년 10월 01일
주요 사업의 내용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제품 개발
납입자본금 225,000,000원
자 산 총 액 5,091,431,115원
결 산 기 12월 31일
종 업 원 수 18명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일 해당사항없음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 보통주 450,000주
(액면가액 : 500원)


(2)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는 바이오인식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제품 개발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며 ?笭컹말? 슈프리마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①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2023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Ⅰ.유동자산 3,007,478,981 3,653,060,625 711,074,989
Ⅱ.비유동자산 2,083,952,134 1,350,033,481

511,121,422

자산총계 5,091,431,115 5,003,094,106

1,222,196,411

Ⅰ.유동부채 246,373,828 204,547,603

1,191,934,239

Ⅱ.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246,373,828 204,547,603

1,191,934,239

Ⅰ.자본금 225,000,000 225,000,000

100,000,000

Ⅱ.기타불입자본 4,872,492,000 4,872,492,000 -
Ⅲ.이익잉여금(결손금) (252,434,713) (298,945,497) (69,737,828)
자본총계 4,845,057,287 4,798,546,503

30,262,172


②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목 2023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매출액 971,885,580 497,218,100 0
매출원가 33,859,264 37,516,989 0
매출총이익 938,026,316 459,701,111 0
판매관리비 1,009,760,819 748,582,415 73,910,300
영업이익(손실) (71,734,503) (288,881,304) (73,910,3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3,275,069 (241,632,090) (74,434,295)
법인세비용 (13,235,715) (12,424,421) (4,696,467)
당기순손익 46,510,784 (229,207,669) (69,737,828)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대상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수행하지 않음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작성일 현재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수량 지분율
주식회사 슈프리마 보통주 450,000 주 100.00%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주)슈프리마에이아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1인)을 포함하여 임직원 총 18명을 두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현재 주식회사 슈프리마에이아이의 계열회사는 주식회사 슈프리마의 계열회사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슈프리마의 사업보?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그 밖의 우발채무 : 해당사항없습니다

-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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