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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기타시장안내
2024/01/30
ETF기타시장안내
제목 | ETF 기초지수 산출 기준 변경 |
내용 | 1. 대상 ETF 기본정보 - 상장종목명 : TIGER 코스닥150 ETF - 기초지수 : 코스닥150 - 종목코드 : A232080 2. 변경사항 1) 개요 - (심사대상종목) 코스닥 150의 심사대상종목을 코스닥지수로 변경 - (신규상장종목 특례) KOSDAQ 150의 신규상장종목 특례(30위 이내) 도입 - (기업분할 심사) KOSDAQ 150 구성종목의 기업분할 시 적격성 심사를 통해 구성종목 선정 2) 변경 전 < KOSDAQ 150 방법론 > (심사대상종목) 6.1.1 KOSDAQ 150 지수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종목은 (중략)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KRX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종목으로 합니다. ㅇ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ㅇ 집합투자기구, 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DR)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ㅇ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중략) (신규상장종목 특례) 8. 수시변경 8.2 (합병) KOSPI 200과 동일 *「KOSPI 200 방법론」 참조 (기업분할 심사) 8.3 (기업분할) KOSDAQ 150 구성종목이 기업 분할하는 경우 존속법인만 구성종목으로 잔류하고 신설법인은 편입하지 않습니다. 6.1 심사대상종목(Eligible Securities) 6.1.2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변경 후 < KOSDAQ 150 방법론 > (심사대상종목) 6.1.1 KOSAQ 150 지수의 구성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종목은 (중략)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ㅇ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 시설투융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ㅇ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중략) (신규상장종목 특례) 8. 수시변경 8.2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종목 중에서 시가 총액이 코스닥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3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변경일 이전에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총액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으로 합니다. 신규상장종목이 편입될 경우 기존 구성종목 중?【? 최근 정기변경 시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았던 종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제외 종목을 해당 산업군의 예비종목 1순위로 합니다. 구성종목 교체일은 해당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KOSPI 200 선물시장 최근월물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합니다. 다만,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종목의 선정 및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할 심사) 8.4 (기업분할) KOSPI 200과 동일 *「KOSPI 200 방법론」 참조 6.1 심사대상종목(Eligible Securities) 6.1.2 신규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ㅇ 정기심사일 이전에 기존 구성종목의 기업 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구성종목에 편입 되거나, 신규상장 종목 중 정기심사일 이전에 특례로 편입되어 정기심사일 현재 기존 구성 종목인 경우 4) 변경 사유 - KRX 대표지수 방법론 개정 3. 주요일정 - 변경 적용일: 2024-02-01 - 사전안내기간 : 2024-01-02 ~ 2024-01-31 ※ 상기 일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 홈페이지 : www.tigeretf.com - 문의처 : 02-1577-1640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