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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유테크놀러지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9/23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고소인 : (주)비유테크놀러지 - 피고소인 : 이OO (현, (주)비유테크놀러지 사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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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07,884,704 | |
자기자본(원) | 37,952,358,294 | ||
자기자본대비(%) | 1.34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允? |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09-23 | ||
5. 확인일자 | 2024-09-2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간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금액에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고소인이 광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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