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8월 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6.24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상장 예정일 변경 | 2024년 08월 12일 | 2024년 08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 월 2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젠큐릭스 | |
대 표 이 사 : | 조 상 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3, 지하이시티 15층 | |
(전 화) 070-7432-9481 | ||
(홈페이지) http://gencurix.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박 정 도 |
(전 화) 070-7432-948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444,00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77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8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9. 납입일 | 2024년 07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8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조상래 대표에게 금전 차입채무 5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채무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본 건 신주발행 납입대금 20억원 중 채무 5억원을 출자전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배정 대상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법 제422조 제2항 3호(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인가를 받지 않고, 당사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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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926,278 | 5,869,404,895 | 3,047.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66,703 | 1,012,113,855 | 2,760.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7,327 | 242,070,505 | 2,772.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859.7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772.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8 | ||
발행가액 | 2,5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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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9. ?超퓽關淄蕩サ楮“徨畸讀? 제1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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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래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 | 보호예수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