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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우량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1/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우량가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8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7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법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보수 변경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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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26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법개정사항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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