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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마인드플랫폼(주)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5/03/2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9 | 상장 | 3,177 | 2,64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9 | 6,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888,574 | 2,271,00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1) 당사 정관의 규정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④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 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3)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702.8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752.2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468.60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2,641.24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2,641.24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3,177원 ⑦ 최저 조정한도: 100원(액면가액) ⑧ 발행당시 전환가액: 3,177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2,642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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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3-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8-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4-08-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4-08-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