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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가치저변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4/04/2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200가치저변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__(생 략)_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 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 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 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추 가)

제37조(자산 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 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 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 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맑測?_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생 략)_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 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 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 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영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 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 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투자 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변경일 2024-04-26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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