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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팬젠 전환가액의조정
2024/12/2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4,881 | 5,61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1,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5,363 | 196,078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5)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위 5)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482.3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467.4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609.24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5,519.69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5,609.24원 ⑥ 최초 전환가액 : 5,847원 ⑦ 전환가액 최저 조정한도(70%) : 4,093원 ⑧ 조정전 전환가액 : 4,881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⑧,⑤중 높은가액) :5,610원(원단위 미만 절상) 상기 ⑥,⑦의 가액은 본 조정일 전에 최초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사유로 조정된 가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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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2-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1.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조정전 전환가액은 2024년11월 13일 최초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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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4-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4-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20 전환가액의조정 2024-02-20 전환가액의조정 2024-03-18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3-2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7-22 전환가액의조정 2024-10-2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11-05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1-11 전환청구권행사 2024-11-13 전환청구권행사 2024-11-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