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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팬젠 전환가액의조정
2024/12/2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비상장 4,881 5,61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1,1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25,363 196,078
3.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5) 본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위 5)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8)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482.3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467.4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609.24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5,519.69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5,609.24원
⑥ 최초 전환가액                : 5,847원
⑦ 전환가액 최저 조정한도(70%)  : 4,093원
⑧ 조정전 전환가액              : 4,881원
⑨ 조정후 전환가액(⑧,⑤중 높은가액)  :5,610원(원단위 미만 절상)


상기 ⑥,⑦의 가액은 본 조정일 전에 최초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사유로 조정된 가액 입니다.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12-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1.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조정전 전환가액은 2024년11월 13일 최초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 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4-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20 전환가액의조정
2024-02-20 전환가액의조정
2024-03-18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03-2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7-22 전환가액의조정
2024-10-2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11-05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1-11 전환청구권행사
2024-11-13 전환청구권행사
2024-11-1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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