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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퇴사임원과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
2024/08/26 14:43 한국경제
신라젠 이전 경영진과 과거 퇴사한 임원 간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이 지난 한 과정 끝에 결판이 났다. 퇴사임원이 2018년 처음 소를 제기한 뒤 약 7년 만 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신라젠은 공탁했던 57억원을 환수할 수 있 게 됐다.

신라젠은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 대상으로 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 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 영진은 이에 불복하여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묶인 금액이 총 114억원이었다.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 중 신라젠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전면 교체됐다. 회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돼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라며 & ldquo;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탁했던 나머지 57억원은 승소한 퇴사 임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전 신라젠 경영진 및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rdquo ;면서도 “다만 대법원 상고 시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 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되어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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