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1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 |
(전 화) 031-28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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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woojungbi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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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남영표 |
(전 화)031-28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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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5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879,57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50,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15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2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이사회 결정 사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
9. 납입일 | 2024년 12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脩遠?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고 할증율 9.2%를 적용 후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자금사용 용도 : 운영자금
당사는 비임상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관련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비임상서비스 기술력 고도화 및 기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기타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11월 20일
②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본사
③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 지점
④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⑤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 사 에게 위임함.
⑥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⑦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 및 단주가 발생할 경우 미발행 처리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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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853,939 | 9,890,063,307 | 2,03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97,807 | 2,682,178,726 | 1,91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57,055 | 1,490,319,943 | 1,96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97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96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2 | ||
발행가액 | 2,150 |
-호가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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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돛?,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 3 항 제 3 호??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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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Nippon Biomedical Laboratories, Ltd. | 해당사항 없음 |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 | 950,000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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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Shin Nippon Biomedical Laboratories, Ltd. | 1 | Ryoichi Nagata |
- | - | - | Nagata and Company Inc. | 40.3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맙?)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642,444 | 매출액 | 188,564 |
405,663 | 당기순손익 | 39,562 | |
자본총계 | 236,781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86,093 | 감사의견 | - |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연결)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3월 |
자산총계 | 678,694 | 매출액 | 235,272 |
부채총계 | 374,842 | 당기순손익 | 49,199 |
자본총계 | 303,85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86,093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