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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알텍 전환가액의조정
2024/10/0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3,577 | 2,99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591,277 | 6,675,56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23조 ② 주식회사 디알텍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 제3조 25-(4)-라 :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2월 03일 및 그 이후 매 5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제3조 25-(4)-마 :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제3조 25-(4)-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973.0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971.69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995.05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2,979.93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2,995.05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577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2,996원(원단위 미만 절상) * 최초 전환가액 : 3,577원 ** 전환가액 조정한도(MIN/MAX) : 2,504원 / 3,5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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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0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 |||||
※ 관련공시 | 2023-06-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7-0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