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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알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4/05/2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5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알텍
대  표   이  사  : 안 성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길 29

(전  화)031-779-7400


(홈페이지) http://www.dr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CFO (성  명) 이 길 수

(전  화) 031-779-7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주식관련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ㅐ?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한다.


나.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2월 24일 및 그 이후 매 7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이 외 전환청구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36,533,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5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5월 24일(“원금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91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디알텍 기명식 보?陸?
주식수 3,572,339
주식총수 대비
비율(%)
4.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24일
종료일 2029년 04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74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5월 24일 및 이후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4,9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50,31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85,71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幟隙꼭? 1.62%에서 최대 2.2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it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5월 24일
12. 납입일 2024년 05월 2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24일)로부터 만기일 한달전(2029년 04월 24일)까지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인에 대한 교부 만기일은 만기일 전일(2029년 05월 23일)까지로 한다.

나.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다.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라.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마.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 신청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자.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차. 전환청구는 인수인 및 인수인의 특수?喚窩括? 기보유한 주식수(의결권 기준)에 신규 전환청구할 주식수를 가산한 총 주식수가 전환청구 시점의 발행회사 최대주주 주식수(의결권 기준) 미만에서 진행 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이사회의 서면 동의시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의 준수를 위해, 인수인 및 인수인의 특수관계인은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에게 반드시 전환청구 전후의 소유주식수 관련 공문과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다. 조기상환율: 연 단리 2.0%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24

2026-05-11

2026-05-24

104.0000%

2차

2026-07-25

2026-08-10

2026-08-24

104.5000%

3차

2026-10-25

2026-11-09

2026-11-24

105.0000%

4차

2027-01-25

2027-02-10

2027-02-24

105.5000%

5차

2027-04-24

2027-05-10

2027-05-24

106.0000%

6차

2027-07-25

2027-08-09

2027-08-24

106.5000%

7차

2027-10-25

2027-11-09

2027-11-24

107.0000%

8차

2028-01-25

2028-02-09

2028-02-24

107.5000%

9차

2028-04-24

2028-05-09

2028-05-24

108.0000%

10차

2028-07-25

2028-08-09

2028-08-24

108.5000%

11차

2028-10-25

2028-11-09

2028-11-24

109.0000%

12차

2029-01-25

2029-02-09

2029-02-24

109.5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콜옵션 협약서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보유하거나, 회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매금액: 매수대상 사채의 매매금액은 본 사채 발행후 24개월이 되는 제13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단리 2.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본 사채 발행후 2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6개월이 되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전일까지는 연단리 3.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 별 매매금액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아래의 콜옵션 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콜옵션 상환율

FROM

TO

1차

2025-04-24

2025-05-09

2025-05-24

102.0000%

2차

2025-05-25

2025-06-09

2025-06-24

102.1677%

3차

2025-06-24

2025-07-09

2025-07-24

102.3333%

4차

2025-07-25

2025-08-11

2025-08-24

102.5000%

5차

2025-08-25

2025-09-09

2025-09-24

102.6667%

6차

2025-09-24

2025-10-10

2025-10-24

102.8333%

7차

2025-10-25

2025-11-10

2025-11-24

103.0000%

8차

2025-11-24

2025-12-09

2025-12-24

103.1677%

9차

2025-12-25

2026-01-09

2026-01-24

103.3333%

10차

2026-01-25

2026-02-09

2026-02-24

103.5000%

11차

2026-02-22

2026-03-09

2026-03-24

103.6667%

12차

2026-03-25

2026-04-09

2026-04-24

103.8333%

13차

2026-04-24

2026-05-11

2026-05-24

104.0000%

14차

2026-05-25

2026-06-09

2026-06-24

104.2500%

15차

2026-06-24

2026-07-09

2026-07-24

104.5000%

16차

2026-07-25

2026-08-10

2026-08-24

104.7500%

17차

2026-08-25

2026-09-09

2026-09-24

105.0000%

18차

2026-09-24

2026-10-12

2026-10-24

105.2500%

19차

2026-10-25

2026-11-09

2026-11-24

105.5000%

20차

2026-11-24

2026-12-09

2026-12-24

105.7500%

21차

2026-12-25

2027-01-11

2027-01-24

106.0000%

22차

2027-01-25

2027-02-10

2027-02-24

106.2500%

23차

2027-02-22

2027-03-09

2027-03-24

106.5000%

24차

2027-03-25

2027-04-09

2027-04-24

106.7500%

25차

2027-04-24

2027-05-10

2027-05-24

107.0000%


마.  대금지?? 및 사채의 인도 :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아트만-무림-글로벌 신기술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등 4,000 4,000 - 8,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공장 생산 Capa. 증설 - 6,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000,000,000 3,577 5,591,277 2024년 07월 03일 ~ 2028년 06월 03일 -
소계 20,000,000,000 3,577 (A) 5,591,277 - -
신규 발행 사채권 14,000,000,000 3,919 (B) 3,572,339 2025년 05월 24일 ~ 2029년 04월 24일 -
합계 34,000,000,000 - 9,163,61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3,727,10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43

주1) 기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 5,000,000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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