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5 월 2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알텍 | |
대 표 이 사 : | 안 성 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길 29 | |
(전 화)031-779-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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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rtec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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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CFO | (성 명) 이 길 수 |
(전 화) 031-779-7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4,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36,533,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5월 24일(“원금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91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디알텍 기명식 보?陸? | ||||||
주식수 | 3,572,33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6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24일 | ||||||
종료일 | 2029년 04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4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24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2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24일)로부터 만기일 한달전(2029년 04월 24일)까지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인에 대한 교부 만기일은 만기일 전일(2029년 05월 23일)까지로 한다.
나.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다.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라.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마.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 신청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자.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차. 전환청구는 인수인 및 인수인의 특수?喚窩括? 기보유한 주식수(의결권 기준)에 신규 전환청구할 주식수를 가산한 총 주식수가 전환청구 시점의 발행회사 최대주주 주식수(의결권 기준) 미만에서 진행 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이사회의 서면 동의시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의 준수를 위해, 인수인 및 인수인의 특수관계인은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에게 반드시 전환청구 전후의 소유주식수 관련 공문과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성남공단지점
다. 조기상환율: 연 단리 2.0%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24 |
2026-05-11 |
2026-05-24 |
104.0000% |
2차 |
2026-07-25 |
2026-08-10 |
2026-08-24 | 104.5000% |
3차 |
2026-10-25 |
2026-11-09 |
2026-11-24 |
105.0000% |
4차 |
2027-01-25 |
2027-02-10 |
2027-02-24 |
105.5000% |
5차 |
2027-04-24 |
2027-05-10 |
2027-05-24 |
106.0000% |
6차 |
2027-07-25 |
2027-08-09 |
2027-08-24 |
106.5000% |
7차 |
2027-10-25 |
2027-11-09 |
2027-11-24 |
107.0000% |
8차 |
2028-01-25 |
2028-02-09 |
2028-02-24 |
107.5000% |
9차 |
2028-04-24 |
2028-05-09 |
2028-05-24 |
108.0000% |
10차 |
2028-07-25 |
2028-08-09 |
2028-08-24 |
108.5000% |
11차 |
2028-10-25 |
2028-11-09 |
2028-11-24 |
109.0000% |
12차 |
2029-01-25 |
2029-02-09 |
2029-02-24 |
109.50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콜옵션 협약서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회사채를 보유하거나, 회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매금액: 매수대상 사채의 매매금액은 본 사채 발행후 24개월이 되는 제13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단리 2.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본 사채 발행후 2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6개월이 되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전일까지는 연단리 3.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명확히 하면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 별 매매금액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아래의 콜옵션 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콜옵션 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4-24 |
2025-05-09 |
2025-05-24 |
102.0000% |
2차 |
2025-05-25 |
2025-06-09 |
2025-06-24 |
102.1677% |
3차 |
2025-06-24 |
2025-07-09 |
2025-07-24 |
102.3333% |
4차 |
2025-07-25 |
2025-08-11 |
2025-08-24 |
102.5000% |
5차 |
2025-08-25 |
2025-09-09 |
2025-09-24 |
102.6667% |
6차 |
2025-09-24 |
2025-10-10 |
2025-10-24 |
102.8333% |
7차 |
2025-10-25 |
2025-11-10 |
2025-11-24 |
103.0000% |
8차 |
2025-11-24 |
2025-12-09 | 2025-12-24 |
103.1677% |
9차 |
2025-12-25 |
2026-01-09 |
2026-01-24 |
103.3333% |
10차 |
2026-01-25 |
2026-02-09 |
2026-02-24 |
103.5000% |
11차 |
2026-02-22 |
2026-03-09 |
2026-03-24 |
103.6667% |
12차 |
2026-03-25 |
2026-04-09 |
2026-04-24 |
103.8333% |
13차 |
2026-04-24 |
2026-05-11 |
2026-05-24 |
104.0000% |
14차 |
2026-05-25 |
2026-06-09 |
2026-06-24 |
104.2500% |
15차 |
2026-06-24 |
2026-07-09 |
2026-07-24 |
104.5000% |
16차 |
2026-07-25 |
2026-08-10 |
2026-08-24 |
104.7500% |
17차 |
2026-08-25 | 2026-09-09 |
2026-09-24 |
105.0000% |
18차 |
2026-09-24 |
2026-10-12 |
2026-10-24 |
105.2500% |
19차 |
2026-10-25 |
2026-11-09 |
2026-11-24 |
105.5000% |
20차 |
2026-11-24 |
2026-12-09 |
2026-12-24 |
105.7500% |
21차 |
2026-12-25 |
2027-01-11 |
2027-01-24 |
106.0000% |
22차 |
2027-01-25 |
2027-02-10 |
2027-02-24 |
106.2500% |
23차 |
2027-02-22 |
2027-03-09 |
2027-03-24 |
106.5000% |
24차 |
2027-03-25 |
2027-04-09 |
2027-04-24 |
106.7500% |
25차 |
2027-04-24 |
2027-05-10 |
2027-05-24 |
107.0000% |
마. 대금지?? 및 사채의 인도 :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아트만-무림-글로벌 신기술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4,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등 | 4,000 | 4,000 | - | 8,000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공장 생산 Capa. 증설 | - | 6,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000,000,000 | 3,577 | 5,591,277 | 2024년 07월 03일 ~ 2028년 06월 03일 | - | |||
소계 | 20,000,000,000 | 3,577 | (A) | 5,591,277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4,000,000,000 | 3,919 | (B) | 3,572,339 | 2025년 05월 24일 ~ 2029년 04월 24일 | - | ||
합계 | 34,000,000,000 | - | 9,163,61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3,727,10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43 |
주1) 기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전환우선주 5,000,000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