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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쓰리시스템(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2/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12-3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4-12-13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54조, 당사 정관 제12조에 따름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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