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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어젠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2024/07/15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6-06-22 |
공시일 | 2024-06-20 |
지정예고일 | 2024-07-1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08-07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