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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호에이치티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4/05/0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2 | 654 | 65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2 | 8,700,000,000 | 13,302,752 | 13,384,615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가.~ 다. 생략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며 상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02.6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01.2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97.94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600.61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600.61원 F. 최저 조정가액 한도 : 650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654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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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09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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