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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에스엔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4/10/15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 년    10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프에스엔
대  표   이  사  : 서정교, 이상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7 싸이칸타워

(전  화) 070-7770-9042

(홈페이지)http://www.fs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황재우

(전  화) 070-7770-904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75,5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7년 10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10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컥?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6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에프에스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610,305
주식총수 대비
비율(%)
4.6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30일
종료일 2027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阮?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04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0월 17일
12. 납입일 2024년 10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奐沮?(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5년 10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025년 1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2025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913%

2026년 0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2026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240%

2026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2780%

2026년 04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404%

2026년 05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7944%

2026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2026년 07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08%

2026년 08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2026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2026년 10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2026년 1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3601%

2026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6215%

2027년 0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0288%

2027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1444%

2027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4060%

2027년 04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763%

2027년 05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9379%

2027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2082%

2027년 07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699%

2027년 08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7404%

2027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0109%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

From To
50일 전 30 일전
1차 2025-09-10 2025-09-30 2025-10-30 103.0000
2차 2025-10-11 2025-10-31 2025-11-30 103.2623
3차 2025-11-10 2025-12-01 2025-12-30 103.5913
4차 2025-12-11 2025-12-31 2026-01-30 103.7785
5차 2026-01-09 2026-01-29 2026-02-28 104.0240
6차 2026-02-08 2026-03-03 2026-03-30 104.2780
7차 2026-03-11 2026-03-31 2026-04-30 104.5404
8차 2026-04-10 2026-04-30 2026-05-30 104.7944
9차 2026-05-11 2026-06-01 2026-06-30 105.0568
10차 2026-06-10 2026-06-30 2026-07-30 105.3108
11차 2026-07-11 2026-07-31 2026-08-30 105.5734
12차 2026-08-11 2026-08-31 2026-09-30 105.8359
13차 2026-09-10 2026-09-30 2026-10-30 106.0900
14차 2026-10-11 2026-11-02 2026-11-30 106.3601
15차 2026-11-10 2026-11-30 2026-12-30 106.6215
16차 2026-12-11 2026-12-31 2027-01-30 107.0288
17차 2027-01-09 2027-01-29 2027-02-28 107.1444
18차 2027-02-08 2027-03-02 2027-03-30 107.4060
19차 2027-03-11 2027-03-31 2027-04-30 107.6763
20차 2027-04-10 2027-04-30 2027-05-30 107.9379
21차 2027-05-11 2027-05-31 2027-06-30 108.2082
22차 2027-06-10 2027-06-30 2027-07-30 108.4699
23차 2027-07-11 2027-08-02 2027-08-30 108.7404
24차 2027-08-11 2027-08-31 2027-09-30 109.0109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논현동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제니스신기술조합 제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니스신기술조합 제1호 2 - - ㈜플루토스투자 50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차입일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만기일 이자율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5호 700,000,000 2023년 06월 01일 2026년 06월 01일 4.2949%
차입금 (주)이모션글로벌 1,000,000,000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2월 31일 4.6%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1,300,000,000 - - 1,3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510,000,000 2,749 2,731,902 2024년 06월 01일 ~ 2026년 05월 01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061 2,426,006 2025년 01월 19일 ~ 2026년 12월 19일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900,000,000 2,750 6,145,454 2025년 03월 27일 ~ 2027년 02월 27일 -
소계 29,410,000,000 - (A) 11,303,362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1,863 (B) 1,610,305 2025년 10월 30일 ~ 2027년 09월 30일 -
합계 32,410,000,000 - 12,913,6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3,250,46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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