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10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프에스엔 | |
대 표 이 사 : | 서정교, 이상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7 싸이칸타워 | |
(전 화) 070-7770-9042 | ||
(홈페이지)http://www.fs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황재우 |
(전 화) 070-7770-904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5,5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3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1,7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10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10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컥?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86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에프에스엔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610,30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6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30일 | ||||||
종료일 | 2027년 09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阮?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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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30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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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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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0월 17일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0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奐沮?(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5년 10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2025년 1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2623%
2025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913%
2026년 0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7785%
2026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240%
2026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2780%
2026년 04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404%
2026년 05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7944%
2026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0568%
2026년 07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08%
2026년 08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5734%
2026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8359%
2026년 10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2026년 1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3601%
2026년 12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6215%
2027년 01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0288%
2027년 02월 2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1444%
2027년 03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4060%
2027년 04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763%
2027년 05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9379%
2027년 06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2082%
2027년 07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699%
2027년 08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7404%
2027년 09월 30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0109%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50일 전 | 30 일전 | |||
1차 | 2025-09-10 | 2025-09-30 | 2025-10-30 | 103.0000 |
2차 | 2025-10-11 | 2025-10-31 | 2025-11-30 | 103.2623 |
3차 | 2025-11-10 | 2025-12-01 | 2025-12-30 | 103.5913 |
4차 | 2025-12-11 | 2025-12-31 | 2026-01-30 | 103.7785 |
5차 | 2026-01-09 | 2026-01-29 | 2026-02-28 | 104.0240 |
6차 | 2026-02-08 | 2026-03-03 | 2026-03-30 | 104.2780 |
7차 | 2026-03-11 | 2026-03-31 | 2026-04-30 | 104.5404 |
8차 | 2026-04-10 | 2026-04-30 | 2026-05-30 | 104.7944 |
9차 | 2026-05-11 | 2026-06-01 | 2026-06-30 | 105.0568 |
10차 | 2026-06-10 | 2026-06-30 | 2026-07-30 | 105.3108 |
11차 | 2026-07-11 | 2026-07-31 | 2026-08-30 | 105.5734 |
12차 | 2026-08-11 | 2026-08-31 | 2026-09-30 | 105.8359 |
13차 | 2026-09-10 | 2026-09-30 | 2026-10-30 | 106.0900 |
14차 | 2026-10-11 | 2026-11-02 | 2026-11-30 | 106.3601 |
15차 | 2026-11-10 | 2026-11-30 | 2026-12-30 | 106.6215 |
16차 | 2026-12-11 | 2026-12-31 | 2027-01-30 | 107.0288 |
17차 | 2027-01-09 | 2027-01-29 | 2027-02-28 | 107.1444 |
18차 | 2027-02-08 | 2027-03-02 | 2027-03-30 | 107.4060 |
19차 | 2027-03-11 | 2027-03-31 | 2027-04-30 | 107.6763 |
20차 | 2027-04-10 | 2027-04-30 | 2027-05-30 | 107.9379 |
21차 | 2027-05-11 | 2027-05-31 | 2027-06-30 | 108.2082 |
22차 | 2027-06-10 | 2027-06-30 | 2027-07-30 | 108.4699 |
23차 | 2027-07-11 | 2027-08-02 | 2027-08-30 | 108.7404 |
24차 | 2027-08-11 | 2027-08-31 | 2027-09-30 | 109.0109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논현동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제니스신기술조합 제1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니스신기술조합 제1호 | 2 | - | - | ㈜플루토스투자 | 5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5호 | 700,000,000 | 2023년 06월 01일 | 2026년 06월 01일 | 4.2949% |
차입금 | (주)이모션글로벌 | 1,000,000,000 |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 4.6%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1,300,000,000 | - | - | 1,3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510,000,000 | 2,749 | 2,731,902 | 2024년 06월 01일 ~ 2026년 05월 01일 |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2,061 | 2,426,006 | 2025년 01월 19일 ~ 2026년 12월 19일 | -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6,900,000,000 | 2,750 | 6,145,454 | 2025년 03월 27일 ~ 2027년 02월 27일 | - | |||
소계 | 29,410,000,000 | - | (A) | 11,303,36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1,863 | (B) | 1,610,305 | 2025년 10월 30일 ~ 2027년 09월 30일 | - | ||
합계 | 32,410,000,000 | - | 12,913,66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3,250,46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