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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지스테크널러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위약금 등 청구의 소 및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의 소)
2024/07/1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위약금 등 청구의 소 및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3나2036658 및 2023나2036665(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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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김동헌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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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732,987,582 | ||
자기자본(원) | 8,339,213,489 | |||
자기자본대비(%) | 92.7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7-17 | |||
9. 확인일자 | 2024-07-1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판결 결정은 원고가 지난 2023년 0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023년 08월 04일 제기한 2심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판결 결정내용은 아래 2건의 병합된 사건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 결과입니다. - 2023나2036658(2020가합566643): 위약금 등 청구의 소 - 2023나2036665(2021가합530290):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주주권 확인의 소 3) 상기 판결결정금액은 2건의 사건 금액 결정금액을 합산하였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정의견을 받은 최근사업연도(2023년 12월 31일)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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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8-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7-25 소송등?픗품誠珝甦?(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