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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멥신 (정정)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4/10/1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8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회사합병 결정
10. 합병일정
합병기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합병기일 2024년 10월 15일
종료보고 총회일2024년 10월 15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합병기일 2024년 10월 17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10월 17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10월 23일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8) 진행결과 및 일정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주1) 정정전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구분 날짜 비고
합병결정 이사회결의 2024.08.08 -
합병 계약 체결일 2024.08.13 -
합병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2024.08.26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2024.09.11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09.12 -
종료일 2024.10.14
합병기일2024.10.15 -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2024.10.15 이사회 보고
합병 등기 (예정) 2024.10.17 -


주2) 정정후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구분 날짜 비고
합병결정 이사회결의 2024.08.08 -
합병 계약 체결일 2024.08.13 -
합병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2024.08.26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2024.09.11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09.12 -
종료일 2024.10.14
합병기일 2024.10.17 -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2024.10.17 이사회 보고
합병 등기 (예정) 2024.10.23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8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멥신
대  표   이  사  : 심 주 엽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전  화) 042-863-2017

(홈페이지)http://www.phamabc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심 상 렬

(전  화) 042-863-2017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파멥신이 좋은타이어(주)를 흡수합병
1) 존속회사 : (주)파멥신
2) 소멸회사 : 좋은타이어(주)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재무구조 개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파멥신은 피합병법인인 좋은타이어(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주)파멥신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좋은타이어(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 후(주)파멥신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4. 합병비율 (주)파멥신: 좋은타이어(주)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주)파멥신은 피합병법인인 좋은타이어(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좋은타이어(주)
주요사업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판매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11,316,502 자본금 100,000,000
부채총계 1,312,502,742 매출액 6,426,434,701
자본총계 -201,186,240 당기순이익 40,536,30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김정재 설립연월일 2015년 03월 01일
본점소재지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8층
(어진동,세종뱅크빌딩)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8월 1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8월 2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27일
종료일 2024년 09월 10일
?逞零騎맙뮐ㅐ舅?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12일
종료일 2024년 10월 14일
합병기일 2024년 10월 17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10월 17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10월 2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파멥신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0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진행하므로 ,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회사의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파멥신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파멥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결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파멥신
본점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2동 2층
대표이사 심주엽
상장 여부 코스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상호 좋은타이어(주)
소재지 세종 한누리대로 350, 8층(어진동, 세종뱅크빌딩)
대표이사 김정재
상장여부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 (주)파멥신이 별도의 법인형태로 존재하는 100%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신규사업 진출 및 경영효율성을 높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행하는 건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파멥신은 피합병법인인 좋은타이어(주)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주)파멥신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좋은타이어(주)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 후 (주)파멥신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현재 또는 합병완료 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등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은 피합병회사인 좋은타이어(주)를 흡수합병하며,  (주)파멥신은 존속하고 좋은타이어(주)는 해산합니다.

② 소규모합병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피합병회사인 좋은타이어(주)가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의 완전종속회사로서, 합병시 (주)파멥신이 신주 발행없이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③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파멥신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④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 (주)파멥신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하는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진행결과 및 일정
①  진행 결과
2024년 8월 8일 이사회의결을 통해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4년 8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 예정입니다.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2024.08.08
구분 날짜 비고
합병결정 이사회결의 -
합병 계약 체결일 2024.08.13 -
합병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2024.08.26 -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2024.09.11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09.12 -
종료일 2024.10.14
합병기일 2024.10.17 -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2024.10.17 이사회 보고
합병 등기 (예정) 2024.10.23 -


-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의 경우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2024.10.15)와 공고(2024.10.16)절차로 갈음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의 경우 본 합병 공고는 당사 정관에 의거 당사 홈페이지(http://www.phamabcine.com)에 공고합니다.

- 상기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 합병


9) 합병 등의 성사 조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0)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은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쳄?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은 합병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은 합병기일 이후 즉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합병완료를 보고 및 결의하고 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합병을 등기하는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은 피합병회사인 좋은타이어(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은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신주를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① 합병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합병 당사자간의 협의로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주)파멥신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주)파멥신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방식 및 일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합병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건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파멥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좋은타이어(주)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좋은타이어(주)는 합병회사인 (주)파멥신의 100% 자회사인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합병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①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파멥신은 좋은타이어(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좋은타이어(주)는 (주)파멥신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② 임원의 상호겸직

(주)파멥신 좋은타이어(주)
대표이사 심주엽 대표이사 김정재


③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파멥신은 좋은타이어(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취득일자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 비고
좋은타이어(주) 2024.08.08 66,000 100.0 - 인수
합계 66,000 100.0 - -


②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③ 당사회사간의 매출ㆍ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ㆍ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좋은타이어(주)
대표자 김정재
본사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8층(어진동, 세종뱅크빌딩)
업종명 도매 및소매업,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판매업
기타자동차신품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건설및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업
결산월 12월
회사설립일 2015년 03월 01일
임직원 수 7명
발행주식총수(액면가) @5,000


(2) 사업의 내용
좋은타이어(주)는 2015년 3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파멥신은 2024년 8월 8일 좋은타이어(주)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과목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유동자산] 1,097,069 1,162,013 839,123
[비유동자산] 14,248 17,759 37,550
 자     산     총     계 1,111,317 1,179,773 876,673
[유동부채] 1,312,503 1,421,495 1,277,840
[비유동부채] 0 0 2,058
 부     채     총     계 1,312,503 1,421,495 1,279,898
 자     본     총     계 -201,186 -241,723 -403,22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11,317 1,179,773 876,673


2)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과목 2023년 2022년 2021년
매출액 6,426,435 6,165,524 6,633,136
매출원가 5,787,201 5,392,732 5,810,028
매출총이익 639,234 772,792 823,108
판매비와관리비 598,400 613,182 684,914
영업이익 40,833 159,610 138,19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536 161,502 138,484
법인세비용 0 0 0
당기순이익(손실) 40,536 161,502 138,484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좋은타이어(주)는 외부감사의무대상법인이 아니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좋은타이어(주)는 상법상 소규모주식회사로서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파멥신은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좋은타이어(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좋은타이어(주)는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사내이사 1인 포함하여 임직원 7명을 두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파멥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며, (주)파멥신이 좋은타이어(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현황
-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주)파멥신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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