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파멥신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024/09/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좋은타이어(주)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4년09월11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좋은타이어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합병회사(존속회사):(주)파멥신 ②피합병회사(소멸회사):좋은타이어(주) (2) 합병방법 (주)파멥신이 좋은타이어(주)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4) 합병비율 (주)파멥신 : 좋은타이어(주) = 1 : 0 (5)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파멥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좋은타이어(주)의 주주는 (주)파멥신이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6)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4년08월27일~ 09월10일 ② 반대 주주수 : 801명 ③ 반대 주식수 : 544,787주(발행주식총수의 0.68%) (7) 합병기일 : 2024년 10월 15일 (8)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9-1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입니다. (2)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파멥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8-09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