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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온(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2/0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2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정 변경 2024.12.16 2024.12.0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1.06 2024.12.2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1월     11일


회     사     명  : 에이비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신영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915호

(전  화) 02-6006-7657

(홈페이지) http://www.abion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허수영

(전  화) 02-6006-765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427,84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259,77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19,993,378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24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24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신주인수권) 2항
9. 납입일 2024.12.0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12.2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20,020,000,0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44.81
  - 납입예정 주식수 2,200,00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상장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995,764 17,343,842,160 8,690.3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08,841 2,592,951,060 8,395.7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9,008 486,550,460 8,245.50
(A),(B),(C)의 산술평균주가(D) 8,443.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245.5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8,24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蕙?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재무건전성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텔콘알에프제약 최대주주 전략적 사업제휴 및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2024년 10월 21일
15억원차입
-2024년 10월 2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100억)
-2024년 11월 11일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
(200억)
2,427,843 전량
의무보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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