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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웨어글로벌(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4/12/17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지털혁신 차세대 구축 사업 |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확정 계약금액 | 7,619,654,400 | |
조건부 계약금액 | - | |
계약금액 총액(원) | 7,619,654,400 | |
최근 매출액(원) | 72,913,766,913 | |
매출액 대비(%) | 10.45 | |
3. 계약상대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 최근 매출액(원) | 1,295,138,408,845 | |
- 주요사업 | - 주택도시기금법?? 따른 기금 운용/관리 - 보증(분양, 하자보수, 주택사업금융,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 등) - 공유형 모기지 수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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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
4. 판매ㆍ공급지역 | 국내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24-12-13 |
종료일 | 2027-06-01 | |
6.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1. 대금지급 요건: - 개발비: 선금 30%, 중도금 50%(25% 씩 분할 지급), 잔금 20% - 재료비: 선금 30%, 잔금 70%(장비 납품 후 지급) 2.대금 지급 관련 특약: 제27조(대가의 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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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외주생산 | 해당 | |
기타 | - | |
8. 계약(수주)일자 | 2024-12-13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유보사유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2. 확정계약금액은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2,3의 최근 매출액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계약금/선급금 관련 수취 여부, 조건: 거래 대금은 개발비/재료비 형태로 나뉘어서 각각 지급됩니다. 전체 개발비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며, 전체 재료비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 계약서상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특수 조건 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 또는 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금액 및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12월 13일이나, 고객사 최종 sign-up 일정(24/12/16)에 따라 실제 계약 체결된 최종시점인 24/12/16 기준으로 공시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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