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2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지캡 | |
대 표 이 사 : | 범 진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11(마곡동, 디앤씨 캠퍼스) | |
(전 화)02-3477-2101 | ||
(홈페이지)http://www.digicap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장 | (성 명)이 상 열 |
(전 화)02-3477-2101 | ||
타법인 주식 및 출?憫超? 양수결정
1.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센트릭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
자본금(원) | 6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 총수(주) |
12,000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2. 양수내역 | 양수주식수(주) | 7,526 | |||
양수금액(원)(A) | 10,249,755,200 | ||||
총자산(원)(B) | 50,287,676,510 | ||||
총자산대비(%)(A/B) | 20.38 | ||||
자기자본(원)(C) | 42,780,811,019 | ||||
자기자본대비(%)(A/C) | 23.96 | ||||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7,526 | |||
지분비율(%) | 62.72 | ||||
4. 양수목적 | 사업 다각화 및 사업시너지 | ||||
5. 양수예정일자 | 2024.06.25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김민용 외 1인 |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현금 지급 2) 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 - 계약금: 1,024,975,520원 / 2024년 5월 29일 - 잔금: 9,224,779,680원 / 2024년 6월 25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 3) 자금조달방법: 보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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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 2) 사유: 타 법인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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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보현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05.03 ~ 2024.05.28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9,528백만원에서 11,558백만원의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0,25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29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매도인들의 매수청구권(PUT-OPTION) 거래종결 이후 매도인 대표가 제6조에 따른 의무근속기간 동안 대상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단, 매도인 대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대상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하지 못한 경우 제외)한 경우, 의무근속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수청구대상주식")를 매수할 것을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청구할 수 있다. 일부만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유주식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OPTION) 매수인은 거래종결 이후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매도인들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매도청구대상주식")를 매도할 것을 매도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거래종결일을 기재하였으며, 거래종결일은 2024년 6월 25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입니다.
4) 상기 6. 거래상대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양도인1 | 양도인2 |
---|---|---|
성명 | 김민용 | 김재민 |
양도주식수(주) | 3,763 | 3,763 |
매매금액(원) | 5,124,877,600 | 5,124,877,600 |
5) 매도인들의 매수청구권(PUT-OPTION)
거래종결 이후 매도인 대표가 제6조에 따른 의무근속기간 동안 대상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단, 매도인 대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대상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임하지 못한 경우 제외)한 경우, 의무근속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 1 회에 한하여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 매수청구대상주식 ”)를 매수할 것을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청구할 수 있다. 일부만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유주식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1) 매도인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의무근속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수청구대상주식이 소멸할 때까지(이하 “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로 하며, 매도인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행사기간내 매수청구권을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 매도인들이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내 서면 통지로써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서면 통지가 매수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매도인들과 매수인 사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5-2-1) 양도인: 매도인들
5-2-2) 양수인: 매수인
5-2-3) 매수청구대상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일 현재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중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안분비례하는 주식수에 관하여 서면 통지로써 매수인에게 매수를 청구한 주식
5-2-4) 매수청구대상주식의 매매대금: 본 계약 제2조 매매대금의 주당 가격(본 계약 제3.4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5-2-5) 매수청구대상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일: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0] 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매수인은 전 호에 따른 각 매매대금을 각 매도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5-2-6) 매수청구대상주식의 양도: 매도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청구대상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대상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명의개서 등 매수인이 해당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5-3) 매도인들은 본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전원이 각자 보유한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매도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들 전부는 본 조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OPTION)
매수인은 거래종결 이후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매도인들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 매도청구대상주식 ”)를 매도할 것을 매도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6-1) 매수인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종결일로부터 매도청구대상주식이 소멸할 때까지(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서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 및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6-2) 본 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들 사이에 매도청구대상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간주되는 경우 매도청구권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일 및 매도청구대상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매수청구대상주식은 매도청구대상주식으로 본다.
7) 본 계약에 따른 일정 등은 당사자 간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천원)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연도 | 14,743,749 | 12,497,585 | 2,246,164 | 60,000 | 44,711,418 | 2,173,09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년도 | 7,182,436 | 5,184,259 | 1,998,177 | 60,000 | 25,067,146 | 1,519,741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전전년도 | 3,154,617 | 2,676,182 | 478,435 | 60,000 | 12,760,580 | 421,618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김민용 외 1인 | 대한민국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 |
직업(사업내용) |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 | - | - |
(단위 : 천원) |
최근 사업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자본금 |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자본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전년도 | - |
전전년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