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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테크놀로지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2025/03/1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5-03-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2-10 | |
3. 정정사유 |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주요내용 | 4) 당사는 인수대금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 체결에 대해 법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주요 계약내용은 법원의 허가 후 공시하겠습니다. | 4) 당사는 2025년 3월 14일 인수대금등의내용을 변경하는 계약 체결에 대해 법원허가를 받았으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계약당사자 가. 회사: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나. 투자자: 윤○○ 2. M&A 투자계약 체결 주요내용 가. 인수 대금: 21,010,000,000원 나. 신주 인수(제3자배정 유상증자)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날 3) 신주인수 대금: 21,010,000,000원 다. 계약금: 2,101,000,000원(10%) 라. 인수대금 납입 기간: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일로부터 5영입일 전까지 기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함 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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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M&A 최종인수예정자 선정 허가 결정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24년 04월 2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4년 04월 25일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5월 14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당사는 윤○○을 인수예정자로 하는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13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조건부투자계약체결허가'를 득한 바있습니다. 3) 당사는 M&A 관련 인수제안서 접수마감(2025년 1월 20일) 이후 진행된 절차에서 조건부인수계약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통지에 따라 윤○○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2025년 2월7일 수원회생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4) 당사는 2024년 12월 9일 최종인수계약자와 체결한 조건부인수계약 중 인수대금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체결에 대해 2025년 3월 14일 법원허가를 받았으며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계약당사자 가. 회사: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나. 투자자: 윤○○ 2. M&A 투자계약 체결 주요내용 가. 인수 대금: 21,010,000,000원 나. 신주 인수(제3자배정 유상증자) 1)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날 3) 신주인수 대금: 21,010,000,000원 다. 계약금: 2,101,000,000원(10%) 라. 인수대금 납입 기간: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일로부터 5영입일 전까지 기납입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함 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본 계약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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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3-17 | |
4. 결정일 | 2025-03-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 회생절차 진행관련 구체적인 주요사항 확정될 시 공시하겠습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법원허가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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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12-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M&A 공고) 2024-12-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M&A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2024-05-16 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