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4/09/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149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7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명의개서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11
7. 확인일자 2024-09-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4.0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