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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4/09/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10152 |
2. 원고ㆍ신청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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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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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11 | ||
7. 확인일자 | 2024-09-1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4.1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