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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4/09/1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채권자: 주식회사 에머슨케이홀딩스
-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새솔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외 4명
1. 사건의 명칭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4카합10152
2. 원고ㆍ신청인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의 전자등록 및 주권발행의뢰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11
7. 확인일자 2024-09-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4.1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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