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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테크놀로지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9/06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 고소인: (주)디에이테크놀로지

- 피고소인: 이○○(前 대표이사)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0,150,000,000
자기자본(원) 54,106,019,145
자기자본대비(%) 37.2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4-09-06
5. 확인일자 2024-09-0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혐의 및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3년) 경과 후 공시 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 상기 '4.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당사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5-27 기타시장안내(횡령·배임 혐의 발생 )
2024-05-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자사주 보유 현황 변동 관련)
2024-04-29 기타시장안내(횡령·배임 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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