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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12/05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스747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6. 합병상대회사
1. 합병방법 서울미라마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을 흡수합병

주식회사 제에에스747이 서울미라마 유한회사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이나, 본 합병은 자회사인 서울미라마 유한회사가 존속하고 모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이 소멸하는 역합병으로 진행됩니다.

  - 존손회사 : 서울미라마 유한회사(비상장)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제이에스747(비상장)
2. 합병목적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조직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3. 합병비율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 주식회사 제이에스747
  = 1.0000000 : 0.11845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서울미라마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은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2. 본 건 합병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스747과 존속회사인 서울미라마 유한회사의 완전모자회사 간 역합병으로서, 본 건 합병의 결과 서울미라마 유한회사는 신주발행 없이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이 소??하고 있던 서울미라마 유한회사의 주식 100%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보통주 1주당 주식회사 제이에스747 보통주 0.1184500주 교부 예정 입니다.

3.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1.0000000 :0.118450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회사명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주요사업 호텔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03,503 자본금 11,845
부채총계 558,065 매출액 133,088
자본총계 344,988 당기순이익 -12,48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12-06
종료일 2025-01-06
합병기일 2025-01-07
합병등기예정일자 2025-01-10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며,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나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의 단독 100% 주주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본 합병의 반대의견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2-0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서울미라마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을 흡수합병

?笭컹말? 제이에스747이 서울미라마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이나, 본 합병은 자회사인 서울미라마 유한회사가 존속하고 모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이 소멸하는 역합병으로 진행됩니다.

   - 존속회사 : 서울미라마 유한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제이에스747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의 최대주주는 100% 지분율을 갖고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며 서울미라마 유한회사의 최대주주는 100% 지분율을 갖고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747 이므로, 본 건 합병 후 서울미라마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 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합병일정"상의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각 당사자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및 합병종료보고총회는 모두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사업결합일 이후인 2024년 9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제이에스747은 2024년 6월 18일 블루코브제1호일반사모투자신탁 해산으로 인한 현물청산 대가로 지분 100%를 양수 받았습니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談말潁? 주식회사 제이에스747 영문 JS747 Co., Ltd.
  - 대표자 홍재성
  - 주요사업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타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980,079,859,83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806,017,661,66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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