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6 월 18 일 | |
회 사 명 : | ||
대 표 이 사 : | 구 자 옥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2001호 | |
(전 화) 02-2659-1116 | ||
(홈페이지)http://www.61cn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박 태 호 |
(전 화) 02-2136-5733 | ||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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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5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2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7월 1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60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육일씨엔에쓰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922,33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4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10일 | ||||||
종료일 | 2027년 06월 1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일 기준 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본다. 나.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본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본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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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별지 기재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사채를 제외하고,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별지 기재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사채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매수인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7월 10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10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구자옥, 레몬나무홀딩스, 주식회사 포엔포, 남선화, 신우현, 이정옥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구자옥 : 최대주주 - 레몬나무홀딩스, 주식회사 포엔포, 남선화, 신우현, 이정옥: 없음 (3) 취득규모 최대 2,150,000,000원(Call Option 43%) - 구자옥 : 1,000,000,000원(Call Option 20%) - 레몬나무홀딩스 : 600,000,000원(Call Option 12%) - 주식회사 포앤포 : 300,000,000원(Call Option 6%) - 남선화 : 100,000,000원(Call Option 1%) - 신우현 : 100,000,000원(Call Option 1%) - 이정옥 : 50,000,000원(Call Option 0.5%) (4) 취득목적 - 구자옥 : 경영참여 - 레몬나무홀딩스, 주식회사 포엔포, 남선화, 신우현, 이정옥: 단순투자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취득할 수 있는 당사의 보통주식수와 지분율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음.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구자옥 : 384,468주(지분율 : 2.89%) - 레몬나무홀딩스 : 230,681(지분율 : 1.73%) - 주식회사 포앤포 : 115,340주(지분율 : 0.87%) - 남선화 : 38,447주(지분율 : 0.29%) - 신우현 : 38,447주(지분율 : 0.29%) - 이정옥 : 19,223주(지분율 : 0.14%)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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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18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10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별지 기재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사채를 제외하고,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별지 기재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사채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본 사채 중 풋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풋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 연복리 이점영퍼센트(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염창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5-11 |
2025-06-10 |
2025-07-10 |
102.0150 |
2차 |
2025-08-11 |
2025-09-10 |
2025-10-10 | 102.5251 |
3차 |
2025-11-11 |
2025-12-11 |
2026-01-10 |
103.0377 |
4차 |
2026-02-09 |
2026-03-11 |
2026-04-10 |
103.5529 |
5차 |
2026-05-11 |
2026-06-10 |
2026-07-10 |
104.0707 |
6차 |
2026-08-11 |
2026-09-10 |
2026-10-10 |
104.5910 |
7차 |
2026-11-11 |
2026-12-11 |
2027-01-10 |
105.1140 |
8차 |
2027-02-09 |
2027-03-11 |
2027-04-10 |
105.6395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에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매도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수인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7월 10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10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①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들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들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분기단위/연복리 2.0%)에 프리미엄(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의 1.0%)을 합한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들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조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들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권(원본)을 인도한다. 매수인들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들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인수금액 중 (i) 매수인 1의 경우 250,000,000원(6.757%,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ii) 매수인 2의 경우 600,000,000원(16.216%,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콜옵션 계약에 따른 “매수인들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월 10일 )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 중 850,000,000원 (22.973%,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콜옵션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본 사채를 양도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본 콜옵션 계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그 양도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매수인의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12항에 명시된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각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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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원 | - | 당사와 이돈원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중 잔금 전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 | 3,700,000,000 | - |
이정균 | - | 당사와 이정균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중 잔금 전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 | 1,3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상장법인 주식 | 당사와 이돈원, 이정균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 중 잔금 전액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주) |
주) 당사는 외부평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양수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해당내용은 당사에서 2024년 6월 18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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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돈원 | 주식회사 컴버스테크 | 스마트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1조 본평가인의 검토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5,707원에서 8,790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주당 5,82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정균 | 주식회사 컴버스테크 | 스마트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1조 본평가인의 검토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5,707원에서 8,790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주당 5,82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증권 발행회사는 ?많萱?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2023년도 | 결산기 | 12월 31일 |
자산총계 | 25,852,496 | 매출액 | 30,253,097 |
부채총계 | 17,734,791 | 당기순손익 | 1,548,589 |
자본총계 | 8,117,704 | 외부감사인 | 인덕회계법인 |
자본금 | 1,251,455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외부평가
1) 평가기관명 : 성현회계법인
2) 평가기간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6월 14일
3) 제출일자 : 2024년 06월 17일
4) 평가?嘯? :
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며, 귀사 및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재무자료,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분석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5,707원에서 8,790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1주당 5,820원으로 중요성의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귀사 및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제반 가정의 합리성과 기초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 및 평가대상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정실적, 환율, 이자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환경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등 제반 가정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200,000,000 | 2,712 | 73,746 | 2022년 07월 30일 ~ 2024년 06월 30일 | (주1,2) | |||
소계 | 200,000,000 | 2,712 | (A) | 73,74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601 | (B) | 1,922,337 | 2025년 07월 10일 ~ 2027년 06월 10일 | - | ||
합계 | 5,200,000,000 | - | 1,996,08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3,320,82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5.0 |
(주1) 시가하락으로 인해 2021년 전환사채 발행이후 총 8차에 걸쳐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 전환가액 3,813원/ 2021년 11월 30일 : 전환가액 3,265원/ 2022년 06월 30일 : 전환가액 3,205원/ 2022년 10월 30일 : 전환가액 3,092원/ 2022년 11월 30일 : 전환가액 3,082원/ 2022년 12월 30일 : 전환가액 2,887원/ 2023년 01월 30일 : 전환가액 2,779원/ 2023년 11월 30일 : 전환가액 2,712원)
(주2) 미상환전환사채 잔액 및 전환가능주식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전환청구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