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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4가합9674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외 5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1.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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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93,016,376,971 | |||
자기자본대비(%) | 5.38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煊?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26 | |||
8. 확인일자 | 2024-10-1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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