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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시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5/03/20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0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기재 정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965,666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5.37%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96,566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8%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그린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영환, 정순태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전  화) 041-332-6421

(홈페이지) http://www.green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 정 기

(전  화) 041-332-642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55년 03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제10항에 따라 발생된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매년 03월 17일, 06월 17일, 09월 17일, 12월 17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5년 03월 17일에 전자등?歐附六? 만기상환율 596.9322%(만기상환율은 최초표면이자율, 최초만기보장수익률 및 최초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 따른 만기상환율 변경 시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이를 즉시 만기상환율에 적용)을 곱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631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그린플러스 보통주
주식수 1,965,66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17일
종료일 2055년 02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6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3월 17일)부터 매 2개월마다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제26항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2)호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항의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중도상환일이 이자지급기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된 이자를 차감한 금액만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

(4)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5항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6)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7일)을 시작으로 2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릴?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7.0%(1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1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1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96,566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8%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3월 17일
12. 납입일 2025년 03월 1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壅?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이율]

(1) 본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Ⅸ浴賻?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2027년 03월 17일을 의미, 이하 "조정일") 본 사채에 대한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최초 표면금리에 3.0%, 만기보장수익률에 연복리 3.0%(이하 "가산금리")를 각각 가산한다.

(3) 조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직전 표면금리에 3.0%,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연복리 3.0%를 각각 가산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4)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경우,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한다.


[이자 지급의 정지]

(1)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1)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율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1)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해당 이자지급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본 조 제10항에 따라 이자지급일에 지급할 이자,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발행회사는 (1)호에 이자지급의 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盈ㅐ?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7일)을 시작으로 2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각 인수인의 인수금액 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7.0%(1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수익율(%)
FROM TO
1차 2026-02-15 2026-03-09 2026-03-17 107.2290
2차 2026-03-18 2026-04-07 2026-04-17 107.8545
3차 2026-04-17 2026-05-07 2026-05-17 108.4836
4차 2026-05-17 2026-06-08 2026-06-17 109.1164
5차 2026-06-17 2026-07-07 2026-07-17 109.7529
6차 2026-07-18 2026-08-07 2026-08-17 110.3932
7차 2026-08-18 2026-09-07 2026-09-17 111.0371
8차 2026-09-17 2026-10-07 2026-10-17 111.6848
9차 2026-10-18 2026-11-09 2026-11-17 112.3363
10차 2026-11-17 2026-12-07 2026-12-17 112.9916
11차 2026-12-18 2027-01-07 2027-01-17 113.6508
12차 2027-01-18 2027-02-10 2027-02-17 114.3137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7년 02월 17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2월 10일)까지는 인수금액의 1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매수인이 매매일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수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계약 제3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아주좋은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0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逞?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주좋은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 아주아이비투자㈜ 11.2 아주아이비투자㈜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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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璣? 83,687 매출액 12
부채총계 1,517 당기순손익 -2,862
자본총계 82,170 외부감사인 일신회계법인
자본금 85,031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15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6.6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6.6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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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4,697 매출액 153
부채총계 432 당기순손익 -1,848
자본총계 64,265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69,200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셀楮돛未府逅邃맛未鳧?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매입 등 운영자금 12,000 2,500 500 1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1,000,000,000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 7,423 134,716 2021년 06월 22일 ~ 2025년 06월 21일 -
소계 7,423 (A) 134,716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7,631 (B) 1,965,666 2026년 03월 17일 ~ 2055년 02월 17일 -
합계 16,000,000,000 - 2,100,38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0,820,1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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