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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에이 솔루션즈(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4/05/0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5  월  02   일


회     사     명  :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영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6층 (문정동, AJ빌딩)

(전  화) 02-574-6556

(홈페이지)http://www.sgasol.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혁신실장 (성  명) 박 진 선

(전  화) 070-7308-924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3
5. 사채만기일 2028년 05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자는 연 1.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여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0.2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일>
2024년 08월 07일, 2024년 11월 07일, 2025년 02월 07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8월 07일, 2027년 11월 07일, 2028년 02월 07일,
2028년 05월 0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5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8.466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0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1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스지에이솔루션즈(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144,27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2.5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07일
종료일 2028년 04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聆?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9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3.5%(3개월 복리)의 수익률로 계산한 조기상환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磯?.

기타 자세한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해주십시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5월 07일
12. 납입일 2024년 05월 0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3-08

2026-04-07

2026-05-07

권면금액의 104.1065%

2

2026-06-08

2026-07-08

2026-08-07

권면금액의 104.6373%

3

2026-09-08

2026-10-08

2026-11-07

권면금액의 105.1721%

4

2026-12-09

2027-01-08

2027-02-07

권면금액의 105.7109%

5

2027-03-08

2027-04-07

2027-05-07

권면금액의 106.2537%

6

2027-06-08

2027-07-08

2027-08-07

권면금액의 106.8006%

7

2027-09-08

2027-10-08

2027-11-07

권면금액의 107.3517%

8

2027-12-09

2028-01-08

2028-02-07

권면금액의 107.90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가양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뺑릴?: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3.5%(3개월 복리)의 수익률로 계산한 조기상환율(기수령한 표면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4-18

2025-04-28

2025-05-08

102.5330%

2

2025-05-19

2025-05-29

2025-06-08

102.7487%

3

2025-06-18

2025-06-28

2025-07-08

102.9644%

4

2025-07-19

2025-07-29

2025-08-08

103.1801%

5

2025-08-19

2025-08-29

2025-09-08

103.3977%

6

2025-09-18

2025-09-28

2025-10-08

103.6153%

7

2025-10-19

2025-10-29

2025-11-08

103.8329%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가장 이른 때에 매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명확히 하자면, 매수인이 각 사채권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에 따라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10월 29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아이비 디지털 대전환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0 -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00,000,000 -
시너지 메자닌 블라인드 1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제8회차 전환사채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5,000 2021.07.30 2024.07.30 1.0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제8회차 전환사채
시너지 디지털뉴딜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00 2021.07.30 2024.07.30 1.0
- IBK기업은행 2,000 2024.04.30 2025.01.03 6.3

* 기발행된 제8회차 전환?盈ㅐ?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1,500 - - 1,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6,500,000,000 1,088 5,974,264 2022.07.30 ~ 2024.06.30 -
소계 6,500,000,000 1,088 (A) 5,974,264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707 (B) 14,144,271 2025.05.07 ~ 2028.04.07 -
합계 16,500,000,000 - 20,118,53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2,599,16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2.14

* 기발행된 제8회차 전환사채 (잔액 6,500,000,000 원) 는 상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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