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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브엔터테인먼트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4/08/1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7.2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사채의 종류
회차
회차 정정 1 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8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강 승 곤, 안 우 형, 정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83(성수동2가)

(전  화)02-3445-1045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




작 성 책 ?? 자 : (직  책)대 표 이 사 (성  명)안 우 형

(전  화)02-3445-104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6,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7년 08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 08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10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58,773
주식총수 대비
비율(%)
8.3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13일
종료일 2027년 07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목 내지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17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뺑릴?(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금액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25일
12. 납입일 2024년 08월 1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퓽?(결정일) 2024년 07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거래단위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률
FROM
TO
1
2026-06-14 2026-07-14 2026-08-13
102.0175%
2
2026-09-14 2026-10-14 2026-11-13
102.2726%
3
2026-12-15 2027-01-14 2027-02-13
102.5283%
4
2027-03-14 2027-04-13 2027-05-13
102.7846%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성수역종합금융센터


(4)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이우평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한영균 - 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유기봉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박경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남기택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조순묵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승병욱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 -
㈜아인트러스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에스앤비제이㈜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홍순복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이미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최재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이세정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김연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안준영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이승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윤형식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주)케이앤에이치에스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서성열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홍승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정윤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정선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천상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정희련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위형석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위지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최정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김성은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에스에스코퍼레이션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이재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노선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김현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김운학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박철우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한세영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안수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주식회사 와이투모터스 - - 1,000,000,000 -
유민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전승휘 미등기 임원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아인트러스트 2 승병욱 90.0 - - 승병욱9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662 매출액 1,510
부채총계 328 당기순손익 411
자본총계 10,334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
자본금 300 감사의견 한정의견(주1)

(주1) 2023년도 초도감사에 따른 2022년 재무제표 한정의견 사항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앤비제이(주) 5 옥숙원 16.1 - - 정보인 32.2
- - - - 정재원 32.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349 매출액 2,355
부채총계 140 당기순손익 1,821
자본총계 5,20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76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케이앤에이치에스파트너스 3 윤형식 0.0 - - 윤현웅 40.0
- - - - 윤서현 4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045 매출액 1,752
부채총계 5,173 당기순손익 653
자본총계 1,87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스에스코퍼레이션 4 좌승삼 60.0 - - 좌승삼 60.0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423 매출액 1,006
부채총계 7,013 당기순손익 -57
자본총계 4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70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와이투모터스 3 서영주 40.0 강길용 30.0 서영주 40.0
강창영 0.0 양희윤 30.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뼙璣? -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 주식회사 와이투모터스는 당기중 설립되어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현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공연제작, 음반제작 및 신인 아티스트 투자 비용 등 - 6,500 10,000 16,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6,500,000,000 13,108 (B) 1,258,773 2025년 08월 13일 ~ 2027년 07월 13일
합계 16,500,000,000 - 1,258,77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804,68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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