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4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 |
대 표 이 사 : | 정 홍 걸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 |
(전 화) 070-4193-4006 | ||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최 경 민 |
(전 화) 070-4193-400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54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 보통주 | ||||||
주식수 | 1,765,39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1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26일 | ||||||
종료일 | 2029년 03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玲淪?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8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6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9월 26일 )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1.0%)을 합한 값을 연복리로 적용한다. 1) 제3자의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3.5억원 (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29,6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756,30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6%에서 최대 6.4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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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26일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4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逆?,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25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5년 10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5063%
2026년 01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7609%
2026년 04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2026년 07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2794%
2026년 10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5214%
2027년 01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785%
2027년 04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
2027년 07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2862%
2027년 10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452%
2028년 01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8042%
2028년 04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8년 07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3198%
2028년 10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820%
2029년 01월 2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8443%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ㅁ퓽渼?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일 전 |
30 일전 |
|||
1차 |
2025-08-27 |
2025-09-26 |
2025-10-26 |
101.5063 |
2차 |
2025-11-27 |
2025-12-29 |
2026-01-26 | 101.7609 |
3차 |
2026-02-25 |
2026-03-27 |
2026-04-26 |
102.0100 |
4차 |
2026-05-27 |
2026-06-26 |
2026-07-26 |
102.2794 |
5차 |
2026-08-27 |
2026-09-28 |
2026-10-26 |
102.5214 |
6차 |
2026-11-27 |
2026-12-28 |
2027-01-26 |
102.7785 |
7차 |
2027-02-25 |
2027-03-29 |
2027-04-26 |
103.0301 |
8차 |
2027-05-27 |
2027-06-28 |
2027-07-26 |
103.2862 |
9차 |
2027-08-27 |
2027-09-27 |
2027-10-26 |
103.5452 |
10차 |
2027-11-27 |
2027-12-28 |
2028-01-26 |
103.8042 |
11차 |
2028-02-26 |
2028-03-27 |
2028-04-26 |
104.0604 |
12차 |
2028-05-27 |
2028-06-26 |
2028-07-26 |
104.3198 |
13차 |
2028-08-27 |
2028-09-26 |
2028-10-26 |
104.5820 |
14차 |
2028-11-27 |
2028-12-27 |
2029-01-26 |
104.8443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 은행 춘천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4월 26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날( 2025년 09월 26일 )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 (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
From |
To |
|||
1차 |
2025-03-31 |
2025-04-14 |
2025-04-26 |
전자등록금액의 102% |
2차 |
2025-04-23 |
2025-05-12 |
2025-05-26 |
전자등록금액의 102.1676% |
3차 |
2025-05-28 |
2025-06-12 |
2025-06-26 |
전자등록금액의 102.3742% |
4차 |
2025-06-30 |
2025-07-14 |
2025-07-26 |
전자등록금액의 102.5085% |
5차 |
2025-07-28 |
2025-08-11 |
2025-08-26 |
?活湄佇歐附戮? 102.6817% |
6차 |
2025-08-29 |
2025-09-12 |
2025-09-26 |
전자등록금액의 102.855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ㅁ퓽微?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僿玖?,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9월 26일 )까지(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인 2025년 09월 12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액 행사 가능)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 제 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며, 매수인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사채권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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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5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 |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1 |
비욘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비욘드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본건 펀드2 |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
엘엔에스자산운용㈜ |
미?×【쩝超퐝? |
본건 펀드3 |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라이프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본건 펀드4 |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드리븐 318 일반 사모투자신탁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
NH투자증권㈜ |
본건 펀드6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욘드메자닌 31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7 |
타이거 코스닥벤처 컨버터블 320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8 |
타이거 코스닥벤처 챌린지 321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9 |
타이거 코스닥벤처 와이즈메자닌 322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0 |
타이거 코스닥벤처 포텐셜 323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빅토리 325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2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닝메자닌 326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3 |
타이거 코스닥벤처 엘리트메자닌 327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브라보 328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프로 330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16 |
타이거 코스닥벤처 플렉서블 124 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삼성증권㈜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자재구입, 연구개발비 등 | 1,000 | 1,000 | 1,000 | 3,000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제5회 전환사채(만기 상환) | 에이스톤 프로젝트 제1호투자조합 | 2,500 | 2021.05.03 | 2024.05.03 | - |
제5회 전환사채(만기 상환) | 마그나 VITA 펀드 | 700 | 2021.05.03 | 2024.05.03 | - |
제5회 전환사채(만기 상환) |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5호 | 300 | 2021.05.03 | 2024.05.03 | - |
제5회 전환사채(만기 상환) | 마그나 ABC 펀드 | 300 | 2021.05.03 | 2024.05.03 | - |
제5회 전환사채(만기 상환) | 포커스SY 램파트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 | 2021.05.03 | 2024.05.03 | - |
제5회 전환사채(만기 상환) | 포커스 HERO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400 | 2021.05.03 | 2024.05.03 | - |
* 상기 제5회 전환사채 만기상환 금액 중 일부를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으로 상환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500,000,000 | 5,600 | 803,571 | 2022년 05월 03일 ~ 2024년 05월 02일 | - | |||
소계 | 4,500,000,000 | - | (A) | 803,57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500,000,000 | 2,549 | (B) | 1,765,398 | 2025년 04월 26일 ~ 2029년 03월 26일 | - | ||
합계 | 9,000,000,000 | - | 2,568,96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140,44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