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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진시스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0회차)
2024/08/13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8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
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단순
오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2-10
2026-01-09 2026-02-08 102.2926%
2
2026-03-09 2026-04-08 2026-05-08 102.6848%
3
2026-06-09 2026-07-09 2026-08-08 103.0799%
4
2026-09-09 2026-10-12 2026-11-08 103.4780%
5
2026-12-10 2027-01-11 2027-02-08 103.8791%
6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4.2832%
7
2027-06-09 2027-07-09 2027-08-08 104.6903%
8
2027-09-09 2027-10-12 2027-11-08 105.1005%
9
2027-12-10 2028-10-10 2028-02-08 105.5137%
10
2028-03-09 2028-04-10 2028-05-08 105.9301%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2-10
2026-01-09 2026-02-08 102.2926%
2
2026-03-09 2026-04-08 2026-05-08 102.6848%
3
2026-06-09 2026-07-09 2026-08-08 103.0799%
4
2026-09-09 2026-10-12 2026-11-08 103.4780%
5
2026-12-10 2027-01-11 2027-02-08 103.8791%
6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4.2832%
7
2027-06-09 2027-07-09 2027-08-08 104.6903%
8
2027-09-09 2027-10-12 2027-11-08 105.1005%
9
2027-12-10 2028-01-10 2028-02-08 105.5137%
10
2028-03-09 2028-04-10 2028-05-08 105.93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8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대 표   이  사  : 전 동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20-22(오정동)

(전  화)032-506-2760

(홈페이지)http://www.seojinsystem.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최광옥

(전  화)032-506-276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8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8년 08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9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2024
11 08, 2025 02 08, 2025 05 08, 2025 08 08
2025
11 08, 2026 02 08, 2026 05 08, 2026 08 08
2026
11 08, 2027 02 08, 2027 05 08, 2027 08 08
2027
1108, 20280208, 20280508, 20280808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8월 0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96%(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6,49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보통주
주식수 1,698,488
주식총수대비
비율(%)
3.0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08일
종료일 2028년 07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매?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汰臼?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08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6%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11,700,000,000원(Call Option 26%)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1,609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8%까지 보유 가능함.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觀壙?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2,750원(2024년 08월 05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653,384,096손실임.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8월 08일
12. 납입일 2024년 08월 0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事?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 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조기상환율: 연복리 3.0%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026-07-09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2-10
2026-01-09 2026-02-08 102.2926%
2
2026-03-09 2026-04-08 2026-05-08 102.6848%
3
2026-06-09 2026-08-08 103.0799%
4
2026-09-09 2026-10-12 2026-11-08 103.4780%
5
2026-12-10 2027-01-11 2027-02-08 103.8791%
6
2027-03-09 2027-04-08 2027-05-08 104.2832%
7
2027-06-09 2027-07-09 2027-08-08 104.6903%
8
2027-09-09 2027-10-12 2027-11-08 105.1005%
9
2027-12-10 2028-01-10 2028-02-08 105.5137%
10
2028-03-09 2028-04-10 2028-05-08 105.9301%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뮴물甦┸坪?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8월 08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5-07-09 2025-07-24 2025-08-08 101.5169%
2
2025-08-09 2025-08-25 2025-09-08 101.6471%
3
2025-09-08 2025-09-23 2025-10-08 101.7731%
4
2025-10-09 2025-10-24 2025-11-08 101.9033%
5
2025-11-08 2025-11-24 2025-12-08 102.0302%
6
2025-12-09 2025-12-242026-01-08 102.1614%
7
2026-01-09 2026-01-26 2026-02-08 102.2926%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26%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 02 08 )까지 본계약 제3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6%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계약 제4조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옆쩜? 상실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비엔케이 스토리지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6,600,000,000 -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3,400,000,000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4,000,000,000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500,000,000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500,000,000 -
주식회사 프로텍인베스트먼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500,000,000 -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엔케이 스토리지 신기술투자조합 13 (주)비엔케이투자증권 9.58 (주)비엔케이투자증권 9.58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11.98
- - -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11.98
- - -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1.98

※ 본 조합은 2024.08.05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을 기재하지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4 - - 메리츠증권(주) 10.00 유안타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31.52
- - 제이비우리캐피탈(주)29.41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
자산총계 33,772 매출액 381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233
자본총계 33,772 외부감사인 진산회계법인
자본금 34,005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매입 등 25,000 - - 25,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시설투자 비용 2024년~2025년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1,000,000,000 23,500 468,083 2022년 12월 23일 ~ 2026년 11월 23일 -
소계 11,000,000,000 - (A) 468,083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0 26,494 (B) 1,698,488 2025년 08월 08일 ~ 2028년 07월 08일 -
합계 56,000,000,000 - 2,166,5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6,000,29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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