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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셀 감자결정
2024/10/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0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베셀
대  표   이  사  : 권 현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81

(전  화) 031-683-3953

(홈페이지)http://vessel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권 현 기

(전  화) 031-683-3953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1,497,6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4,686,021,500 8,937,204,3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89,372,043 17,874,409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4년 12?? 23일
7. 감자방법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
8. 감자사유 자본잠식 해소 및 결손보전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12월 09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20일
종료일 2025년 01월 2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5년 01월 22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2)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사유로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됨.


3)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19년 9월 16일)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생략함.


4) 상기 결정내용은관계기관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상기 자본감소를 위한 일정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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