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JB금융지주 (정정)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2024/11/2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23일


3. 정정사항

DB금융투자 주식회사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이자지급방법 발행조건 결정에 따른 정정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후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 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誰?(바젤Ⅲ기준) - 6.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임의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이자(배당) 지급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자(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강제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배당)지급정지기간") 이자(배당)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이러한 이자(배당) 지급 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1개월 마다 후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 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기준) - 6.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임의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이자(배당) 지급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자(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강제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暉?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배당)지급정지기간") 이자(배당) 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이러한 이자(배당) 지급 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원금상환방법 - 본 증권의 중도상환은 발행회사가 상환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 판단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본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증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 또는 중도상환?舅微? 발행회사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본건 사채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중도상환은 발행회사가 상환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 판단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본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증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날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 또는 중도상환일자가 발행회사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본건 사채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윱求?.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3) 옵션의 구조 : 사채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 또는 10년 중도상환 옵션이 있으며,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1개월 또는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 가능
(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3) 옵션의 구조 : 사채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이 경과(5년이 되는날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 옵션이 있으며,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1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 가능
10. 청약일 - 2024년 12월 05일
11. 납입일 - 2024년 12월 05일
12. 대표주관회사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기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향후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인 1,450억원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상기 '5. 사채만기일'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상기 '5. 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발행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중도상환 옵션 및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1개월 또는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6) 상기 '10. 청약일' 및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 발행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7) 상기 '12. 대표주관회사'는 추후 선정될 예정이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기 '2.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증권신고서 상 발행 예정금액이며 5년 조기상환옵션증권 1,000억원입니다.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한도 1,450억원 이내에서 최종 권면총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상기 '5. 사채만기일'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癬말玲?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상기 '5. 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날 포함)중도상환 옵션 및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1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6) 상기 '10. 청약일' 및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 발행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삭제)


(7)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9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JB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김 기 홍
본 점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669-2)

(전  화) 02-2128-2727

(홈페이지) http://www.jb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송 종 근

(전  화) 02-2128-2735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1개월 마다 후급으로 지급합니다. ?摸?,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 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기준) - 6.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임의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이자(배당) 지급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자(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강제적 이자(배당) 지급의 정지]
발행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배당)지급정지기간") 이자(배당) 지급 의무는 모두소멸되고, 이러한 이자(배당) 지급 의무의 소멸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원금상환방법 - 본 증권의 중도상환은 발행회사가 상환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 판단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본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증권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날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기 또는 중도상환일자가 발행회사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되, 그 같이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본건 사채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발행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채무재조정의 범위 사채의 원리금 전액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발행회사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은 전액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옵션의 종류 :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3) 옵션의 구조 : 사채만기일이 영구채임에도 불구,
5년이 경과(5년이 되는날 포함)한 이후 중도상?? 옵션이 있으며,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1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 가능
10. 청약일 2024년 12월 05일
11. 납입일 2024년 12월 05일
12. 대표주관회사 DB금융투자 주식회사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8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기 '2.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증권신고서 상 발행 예정금액이며 5년 조기상환옵션증권 1,000억원입니다.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한도 1,450억원 이내에서 최종 권면총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상기 '5. 사채만기일'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상기 '5. 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5년이 되는날 포함)중도상환 옵션 및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1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6) 상기 '10. 청약일' 및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 발행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7)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자금조달 목적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