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에이엘티 | |
대 표 이 사 : | 이 덕 형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82-19 | |
(전 화) 043-711-2500 | ||
(홈페이지) http://www.alt-s.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연 룡 모 |
(전 화) 043-711-2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3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1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6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5,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戮?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5.655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이엘티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784,31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13일 | ||||||
종료일 | 2029년 05월 1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위 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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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13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3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중 2025년 06월 13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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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6월 13일 | |||||||
12. 납입일 | 2024년 06월 13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2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오창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6-10-14 |
2026-11-13 |
2026-12-13 |
100.0000% |
2차 |
2026-12-15 |
2027-01-14 |
2027-02-13 |
100.0000% |
3차 |
2027-02-12 |
2027-03-15 |
2027-04-13 |
100.0000% |
4차 |
2027-04-14 |
2027-05-14 |
2027-06-13 |
100.0000% |
5차 |
2027-06-14 |
2027-07-14 |
2027-08-13 |
100.0000% |
6차 |
2027-08-14 |
2027-09-13 |
2027-10-13 |
100.0000% |
7차 |
2027-10-14 |
2027-11-15 |
2027-12-13 |
100.0000% |
8차 |
2027-12-15 |
2028-01-14 |
2028-02-13 |
100.0000% |
9차 |
2028-02-13 |
2028-03-14 |
2028-04-13 |
100.0000% |
10차 |
2028-04-14 |
2028-05-15 |
2028-06-13 |
100.0000% |
11차 |
2028-06-14 |
2028-07-14 |
2028-08-13 |
100.0000% |
12차 |
2028-08-14 |
2028-09-13 |
2028-10-13 |
100.0000% |
13차 |
2028-10-14 |
2028-11-13 |
2028-12-13 |
100.0000% |
14차 |
2028-12-15 |
2029-01-15 |
2029-02-13 |
100.0000% |
15차 |
2029-02-12 |
2029-03-14 |
2029-04-13 |
100.0000% |
(4) 사채권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13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麗墟? 날(2026년 12월 13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5년 06월 13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7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03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仄檳袖?' 전일까지 연 0.1%(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이율 |
|
FROM |
TO |
|||
1차 |
2025-05-24 |
2025-06-03 |
2025-06-13 |
100.1000% |
2차 |
2025-08-24 |
2025-09-03 |
2025-09-13 |
100.1250% |
3차 |
2025-11-23 |
2025-12-03 |
2025-12-13 |
100.1500% |
4차 |
2026-02-21 |
2026-03-03 |
2026-03-13 |
100.1751% |
5차 |
2026-05-24 |
2026-06-03 |
2026-06-13 |
100.2001% |
6차 |
2026-08-24 |
2026-09-03 |
2026-09-13 |
100.2252% |
7차 |
2026-11-23 |
2026-12-03 |
2026-12-13 |
100.2502% |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제가.호부터 제라.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라.호의 매매금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사채를 이체하는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인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700,000,000 | -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900,000,000 | -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 | -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700,000,000 | -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100,000,000 | -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600,000,000 | -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200,000,000 | -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0 | - |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400,000,000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해당 없음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7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8호 | ||
본건 펀드 3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 ||
본건 펀드 4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6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포커스 제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6 |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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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 7 | 포커스 더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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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 8 |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본건 펀드 9 | 포커스 충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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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펀드 10 | 포커스 골든오크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생산설비 구축 | 2024.06.13 ~ 2025.03.31 | 15,000,000,000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150,000,000 | 2017.09.08 | 2024.09.09 | 5.67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150,000,000 | 2017.10.17 | 2024.10.17 | 5.57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312,500,000 | 2018.11.30 | 2024.12.02 | 5.72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750,000,000 | 2019.04.29 | 2024.10.29 | 5.09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333,320,000 | 2019.12.27 | 2024.12.27 | 5.15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1,200,000,000 | 2020.06.30 | 2024.12.30 | 3.53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300,000,000 | 2020.10.08 | 2024.12.30 | 3.76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103,020,000 | 2021.01.08 | 2024.10.30 | 4.42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151,500,000 | 2021.01.08 | 2024.10.30 | 4.72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208,320,000 | 2022.08.24 | 2024.11.25 | 4.70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166,660,000 | 2022.09.05 | 2024.11.25 | 4.74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733,320,000 | 2022.10.27 | 2024.11.25 | 4.97 |
시설자금 | 산업은행 | 425,000,000 | 2022.12.22 | 2024.11.25 | 4.57 |
시설?未? | 산업은행 | 16,360,000 | 2023.05.19 | 2024.11.25 | 4.55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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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5,500 | (B) | 784,313 | 2026년 12월 13일 ~ 2029년 05월 13일 | - | ||
합계 | 20,000,000,000 | 25,500 | 784,31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960,25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