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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익시스템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4/07/0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7월 4일 | |
회 사 명 : | (주)선익시스템 | |
대 표 이 사 : | 박재규, 김혜동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93 | |
(전 화)031-8012-1600 | ||
(홈페이지)http://www.suni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임봉균 |
(전 화)031-8012-160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 21-2 산업시설용지 [토지 : 22,628m²]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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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3,615,140,000 |
자산총액(원) | 134,777,562,565 | |
자산총액대비(%) | 17.52 | |
3. 양수목적 | 증착기 생산 Capacity 증설을 위한 공장 신축 부지 확보 | |
4. 양수영향 |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 매출증대 및 성장 발판 마련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07월 05일 |
양수기준일 | 2027년 12월 13일 | |
등기예정일 | 2027년 12월 13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평택도시공사 |
자본금(원) | 403,943,000,000 | |
주요사업 | 부동산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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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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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보증금:2,361,514,000, 2024-07-05 - 1차중도금 :3,542,271,000, 2024-12-13 - 2차중도금 :3,542,271,000, 2025-6-13 - 3차중도금 :3,542,271,000, 2025-12-13 - 4차중도금 :3,542,271,000, 2026-6-13 - 5차중도금 :3,542,271,000, 2026-12-13 - 잔금 :3,542,271,000, 2027-12-13 3. 자금조달 방법 : 당사 보유자금 및 차입금을 통한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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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및 제176의6 제3항에 의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평가 -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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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다산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06월 28일 ~ 2024년 07월 04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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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7월 0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寬“∞【?,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 지급일은 토지사용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본 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거래대금일정 등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