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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3/17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20% 이하로 한다.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투자대상 자산 추가
투자대상자산 변경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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