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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2023/05/31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 미래에셋TIGER단기통안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KIS MSB 3M Index (총수익지수)” 을 말한다. 제14조(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KIS MSB 3M Index( 총수익지수)” 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KIS MSB 6M Index (총수익지수)” 을 말한다. 제14조(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KIS MSB 6M Index( 총수익지수)” 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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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5-31 | |
변경사유 | 지수방법론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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